(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봄날, 통영에 가면 최소 하루나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틀은 묵고 와야 한다. 사시사철 볼거리 많고 먹을 것 풍부한 곳이기에 어느 계절에 가도 실망하지 않지만, 특히 봄날에 갈 때는 가급적 숙소도 시내 가까운 곳으로 정하고 미륵산에 올라 흐드러지게 핀 달래 꽃놀이와 사방으로 펼쳐지는 섬섬옥수 봄 바다 풍경에 실컷 취하며 하루를 유유자적 보내도 좋다. 해 넘어갈 시간이 되면 시내로 돌아와 꿀빵 한 잎 베어 물고 어슬렁어슬렁 강구안을 걷다가 파장 무렵 중앙시장 한쪽에 있는 노천 활어시장에 들러 횟감도 뜨고 소주도 서너 병 사서 숙소로 돌아간다. 파장 무렵 노천 시장은 말 그대로 털이 판이다. 몇만 원어치만 사더라도 족히 네댓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양이 푸짐하다. 이렇듯 시장에서 저렴하게 사다가 직접 차려도 통영의 봄밤 술상은 푸짐하다. 술 한잔 곁들이는 것은 당연지사. 직접 차려 먹기 귀찮다면 다찌집을 들러도 좋다. 그날 잡은 싱싱한 해산물이 한 상 가득 차려지는 통영 다찌집은 전주 막걸릿집, 진주 실빗집처럼 술을 시키면 안주가 딸려 나오는 시스템인데, 나오는 음식의 가짓수도 적지 않지만, 한결같이 술을 부르는 안주들이어서 애주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의 대표적인 특약 중 하나가 사망보험금이다. 사망보험금은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 질병사망, 생명보험회사의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의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며, 피보험자의 사망 자체를 보상하는 보험보다는 특정한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재해사망 보험금은 한국질병사인분류 S00~Y84 코드로 분류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방식으로 경미한 외부요인, 재해사망으로 보지 않는 여러 면책 사유들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재해사망 보험금 심사는 우발적인 외래의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는지,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 여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경찰의 부검 필요의견이나 유족요청 등에 의하여 부검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부검시행 후 부검감정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기록되며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망보험금 보상 관계가 달라지기도 한다. 부검감정서는 정보공개청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2021년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1년 반 만에 10번이나 인상됐다. 그동안 저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고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마저 하락해 깡통전세로,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이다. 전세피해는 임대인이 의도적이든 아니듯 힘없고 가난한 세입자 몫이라는 점에서 막아야 한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임대인이 처음부터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유형과 전세금을 시장가격에 맞게 정상거래했으나 이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격이 하락해 돌려주지 못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임차인에게 깡통전세 계약이나 임대인의 대항력 악용, 중요사실 허위 및 미고지, 사기계약, 무권리자의 계약 등이 임차인을 울리는 전세사기 행위들이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관련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근로자 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등의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한 달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장 440시간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온전히 보장됩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도입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예컨대, 3개월의 단위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할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는 140시간으로 현행 법 규정에 따른 연장 근로시간 (156시간 = 52시간 × 3)과 비교하였을 때 90%가 감축됩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서 월, 분기, 반기, 연 단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우리 법에서는 상가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업종 제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임차인끼리 업종이 겹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든지,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임대인이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부여할 수는 있다. 임대인이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앞으로 이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임대인 및 향후 임차인의 동종영업을 제한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새롭게 들어온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에 대해 영업금지청구,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업종제한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업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임차인이든 받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민법 제623조). 여기에는 다양한 의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인도의무, 방해제거의무, 수선의무, 하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 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주택의 부담부증여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토지의 부담부증여는 주택과는 다른 양도소득세, 대출제도 및 지목에 따른 취득 시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익혀두는 것이 좋다. 1. 예시를 통한 토지 부담부증여의 절세원리 1)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토지 단순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시가 10억원의 토지를 순수 증여한다면 자녀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2억 2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 (2) 취득세 : 기준시가의 4% 2)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근저당권 합계 4억원) 토지 부담부증여 시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6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20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2억원) (2) 취득세 가) 채무 부분은 근저당권 합계액의 4.6%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매매가,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거래 숫자도 줄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져, 퇴거하는 현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때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현 임차인으로서는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애초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것과는 달리 해당 다가구주택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너무 많아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어떨까. 즉 애초에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별 말이 없었는데, 알고보니 선순위 임차인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불충분한,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줘 결국 경매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 공인중개사법과 대법원 판결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제30조 제1항). 여기서 과실이란 공인중개사로서 기울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한반도의 도성은 왕과 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주작도로, 왕궁, 사찰, 왕릉, 삼신산과 산성을 배치한다. 핵심 경관은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과 ‘왕이 신선이 된다’는 왕릉이다. 삼신산이 도성을 둘러싸고 남쪽에 왕의 보호를 받는 왕릉을 배치했다. 고대의 도성은 평지에 건설하는 평지성과 비상시 수비용의 산성으로 2성 체계에 강을 끼고 있었다. 강은 교통의 중심이면서 주변의 충적평야에서 식량을 보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었다. 도성 주변을 둘러싼 환산성은 개별 산성이 장기 농성하면서 방어하여 도성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구려의 도성 구조는 한반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고대 도성 건설의 모범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천도를 하면서 대응하고 국가를 발전시켰다. 도성의 기본 경관인 삼신산과 왕릉 삼신산은 도성에서 기본이 되는 경관으로 국내성의 우산(禹山), 칠성산(七星山), 용산(龍山), 평양의 대성산, 고방산, 청암리산, 한성의 검단산(崇山) 또는 아차산, 금암산(釜山), 청량산(漢山)을 중심으로 했다. 사비는 금성산(日山), 부산(浮山), 부소산(吳山)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왜의 아스카는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 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 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허위표시란 비원산지 국가에서 그 물품이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된다. 일단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이 검사과정에서 신고물품이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게 되므로 무역거래자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신고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예 ▶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ITALY만을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제조한 직물에 Made by Italy Collection을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없이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독일어 또는 일본어 등으로만 표시한 경우 ▶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한국으로 표시한 경우 ▶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으로 표시하여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공포와 예측불가의 연속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절벽에 가까웠던 국가 간 이동이 급격히 증가되는 모습이다. 사실 MZ세대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해외여행이 자연스럽지 않은 때가 있었다. 1982년까지 해외여행은 일부 고위직이나 부유층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다녀올 수 있는 특권같은 것이었다. 그나마도 여행가기 전 엄격한 신원조회와 함께 남자는 반공연맹(現 자유총연맹), 여자는 예지원에서 국제 에티켓과, 공산권 주민을 만났을 때의 행동요령 등 소양교육을 받아야 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철저히 대립했던 냉전체제였고, 그에 따라 서로 간 어떠한 인적, 물적 교류도 용납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우연히 만난 공산주의자로부터 소위 ‘빨간 물’이 들어와 국내를 오염(?)시킬까 하는 우려가 매우 컸다. 경제적인 성장도 해외여행 확대에 한몫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5000달러에 육박하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하지만 1982년 당시의 우리 GDP 규모는 1977달러밖에 안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자왈; 불환인지부기지, 환불지인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 학이學而 1.16 《논어》의 첫 번째 장인 〈학이〉편의 맨 앞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라고요. 비록《논어》가 후대의 제자들이 엮은 것이라고 해도 학이 편에 비슷한 내용이 두 군데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의견에 연연하지 않는 공자의 의연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안타까운 심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공자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15세의 나이에 학문에 뜻을 두고(지학, 志學), 이후 수많은 제자를 거뒀으며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과거 주나라 때와 같이 왕이 중심이 되는 왕도정치를 실현하고, ‘인(仁)’의 정신을 살려서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녕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향, 노나라의 권세가(이른바 삼환세력, 계손(季孫) 씨, 맹손(孟孫) 씨, 숙손(叔孫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원화마켓으로 돌아온 위믹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 토큰이 코인원을 통해서 원화마켓시장에 복귀했습니다. 원화마켓거래를 지원하는 5개 거래소들이 만든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의 4곳(고팍스 제외, 고팍스에는 상장된 바 없음)에서 2022년 12월 8일 위믹스의 가상자산 거래지원을 종료한 이후로 거의 두 달 만인 2023년 2월 16일, 코인원 단독으로 원화마켓 재상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닥사 소속 거래소들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닥사는 코인원이 해당 가상자산을 재상장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협의체 거래소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상장폐지된 프로젝트를 재상장 시킴으로써 해당 협의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장폐지 후 재상장 시킨 사례는 해외거래소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는 루나-테라 사태로 루나 가상자산을 상장폐지 시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상장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