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9월 말까지 설정돼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데이터 백업과 보안·백신 등 랜섬웨어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고,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해 금융 및 세제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과 관련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 아래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추경예산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매출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배달기사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나 자유직업 소득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신고·납부를 노동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따로 비용을 들여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흔하다. 서울시는 동북권(동대문구)·서남권(금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곳에서 사전 예약자 대상으로 주 2회 무료 세무상담을 한다. 세무사가 각종 세금 대상 여부·신고방법·절세요령 등을 알려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특별상담을 한다. 서울시는 "상담 결과와 노동자 요구 등을 반영해 향후 상담센터 수를 늘리고 상담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라며 "이동노동자 쉼터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고 금리와 한도에 제한을 두는 등 사내대출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던 '특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일 복수의 공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맞춰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사내대출에는 근저당을 설정해 이후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릴 수 없도록 했다. 사내대출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도록 했고, LTV 규제 적용과 별개로 한도는 최대 7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겸 세무전문대학원장)가 26일 발표된 ‘2021 세법개정안’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 세법개정안에서는 반도체‧배터리‧백신과 관련해 1조1600억원 규모의 조세감면책 등 총 1조5050억원의 감세조치를 담고 있다. 정부는 점차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반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시사하면서도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역시 함께 밝히고 있다. 다음은 박훈 교수와의 일문 일답. Q.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총평을 내린다면? -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세제개편이란 인상이 들었다. 국정과제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은 집권 1, 2년차하는데 정부의 5년차에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국가는 조세를 통해 가치투자를 하는 건데 재정은 제한돼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원하면서도 재정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확 늘렸다. 많이 거둬서 특정 지점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우리 개편안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데 증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본다. 국가는 벤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세법개정안을 현상유지 대신 투자드라이브로 마감했다. 정권 마지막 세법개정안은 안정에 방점을 두지만,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B3 분야의 국제경쟁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코로나 19상황에서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강화하고, 납세자에 대산 가산세 제도가 합리화됐다. 동시에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사업실체 없이 해외로 보낸 배당금‧사용료에 대해 최고 70%의 세율을 부과하고, 해외부동산에 대한 의무제출 범위를 보유내역까지 확대한다. <선도형 경제 전환> 2021 세법개정안은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저소득자 지원을 위해 1조5050억원 감세로 마무리됐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하는 등 일부 증세 조치가 있었지만,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감세 방향이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눈길이 쏠리는 대목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B3 분야에 대한 대목이다. 국가전략기술 감세 규모는 대기업의 8830억원, 중소기업 2770억원 등 총 1조1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금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신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액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돼왔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기준이 국세는 2008년부터 13년, 관세는 2010년부터 11년 동안 유지돼왔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물가·소득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셈이다. 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도 추진된다. 현행 일 0.025%(연 9.125%)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일 0.019~0.022%(연 6.8~8%) 범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된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며 명의위장 신고포상금은 건당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했다. 앞으로 과세당국은 체납자·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가상자산 이전요구 불응 시 주거지 등을 수색해 압류할 수 있으며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국세로 충당한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된 경우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압류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검사를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에게도 허용한다. 예를들어 체납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납자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외국법인이 세부담 회피 방지용으로 활용하는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감경해 자료제출을 유인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법인에는 운영중인 연락사무소의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해외법인의 고정사업장은 공장·창고 등으로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본사를 위한 예비적 활동을 위한 장소로 과세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부 법인들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해 세부담을 회피해왔다. 앞으로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대표자 인적사항 ▲외국본사 현황 ▲국내거래처 ▲국내 다른지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음악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거래명세에는 용역의 종류와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건수·공급시기 등이 포함돼야 하며 과세관청 제출요구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는 신고액 중 명세서와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소규모 법인은 지배주주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법인이 해당한다. 정부는 법인세 시행령을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을 현행 70% 이상에서 개정해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은 물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과 접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양한 맥주 제품 개발을 위해 제조 과정에서 첨가할 수 있는 과실 비중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맥주재료 합계중량(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20% 한도에서 과실 사용이 허용됐으나, 발아된 맥류 사용량 기준으로 50% 한도 내 과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캡슐형 맥주 제조 등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 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소규모 주류제조장의 경우 담금 및 저장조 5㎘ 이상, 120㎘ 미만 등 의무 제조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제조방법 상 불필요한 제조시설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캡슐형 맥주 제조의 경우 제조 기기 내에서 담금 및 저장이 함께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2021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도 확대한다. 또한 재기 영세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을 늘리며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을 신설한다.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늘린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2021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즉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인 2019년, 2020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환급 허용하는 식이다.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도 확대한다. 적용 대상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연 매출액 10억원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게다가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청년 근로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늘릴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만 19~34세 청년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줬다. 개정안에서는 소득요건을 총급여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도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한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외에도 개정안에서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청년층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 600만원 한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내용이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실시한다.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가산세를 완화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을 확대한다.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플랫폼사업자도 추가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12월에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가산세를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월별 제출로 주기를 줄인다.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역시 현행 연 1회에서 월별 제출로 주기를 단축한다. 또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보다 낮은 0.25%를 적용하고,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월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에 대해 가입 후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22년 말까지 지급분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로 계약기간 1년 이상, 투자금액 2억원 이하의 경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국내 제작 곤란한 공장 자동화 기계 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올린다. 중소기업은 50%에서 70%, 중견기업은 30%에서 50%다. 적용기한은 2022년까지 1년 연장한다. 수리 개조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후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한-싱가포르 FTA에 따른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