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월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에 대해 가입 후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22년 말까지 지급분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로 계약기간 1년 이상, 투자금액 2억원 이하의 경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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