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1 세법개정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가입요건 완화

총급여 3000만원→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000만원→2400만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게다가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청년 근로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늘릴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만 19~34세 청년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줬다.

 

개정안에서는 소득요건을 총급여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도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한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외에도 개정안에서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청년층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 600만원 한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내용이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했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비과세(연 납입한도 600만원)를 적용해준다.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가입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90%(중견 30%→50%)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농협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농협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농협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금감원이 농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