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1 세법개정안] 경차타면 기름값 부담 줄여준다…유류세 환급기한 연장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연간 20만원 한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2021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도 확대한다. 또한 재기 영세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을 늘리며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을 신설한다.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늘린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2021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즉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인 2019년, 2020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환급 허용하는 식이다.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도 확대한다. 적용 대상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연 매출액 10억원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역시 확대한다. 적용 대상을 현행 2020SSUS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남액에서 2021년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도 새로 만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대출상환을 위해 신탁받은 다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노령층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이외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또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한도는 연간 20만원이다.

 

택시 운송업 관련 경영난 해소와 종사자 여견 개선을 위해 택시 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과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이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