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임차인 입주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임대 또는 분양 목적으로 2018.3.8.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쟁점건물을 착공하여 2019.1.22.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000,000,000,000(쟁점거래처)로부터임차인 알선용역을 공급받는 명목으로 총 공급가액 000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액에 포함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환급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 처분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지급한 용역비 합계 000의 실질은 임차인등에게 지급한 입점지원금에 해당할 뿐, 쟁점거래처들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HD산업개발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주식회사는 2016.10.17. 000일원에서공동주택 45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2호실(연면적 66,822.23㎡)을 취득(신축)하고 2016.12.1.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 000주식회사 및 청구법인 000주식회사(청구법인들)는 이 건 부동산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104세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1항(종전 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2020.1.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년 5월 24일 특수관계에 있는 S주식회사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D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8만주(‘이 사건 주식’)를 1주당 8800원, 합계 59억 8400만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하였다(‘이 사건 양도’). 양도당일 이 사건 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은 1주당 9200원이었다. 원고는 2012년 8월 31일 양도가액을 59억 84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강남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인 2012년 5월 24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9565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1주당 1만 1478원(=9565원 × 120/100)으로 산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101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년에 설립된 OOO 주식회사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금속 및 합성수지 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2011.11.4.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 시 OOO 등 총 4필지의 토지 6461㎡를 승계·취득하여, 2017년 2월경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OOO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20.4.6. 2011년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개인공동소유자들, 쟁점법인, (주)000와 함께 000소재 토지 1,263.8㎡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의 000사인 (주)000의 대출거절로 인해 개인공동소유자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당초 쟁점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5인)이 공동사업자가 되어 쟁점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5인)은 2014년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이월결손금을 청구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과세표준금액 산정시 차감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부인하여 2020.5.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고, 또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위와 같은 소급감정가액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4.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일 2018.3.25.)으로 취득한 000소재 다가구주택을 2020.10.29. 00외 1인에게 거래가액 000에 양도하였다. 또 청구인은 2020.11.30. 처분청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인 000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한 후,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000(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1.26.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22. 거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중국 과세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기업소득세 과세가 한-중 조세조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기업소득세는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한-중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31. 000주식회사, 000주식회사에게 000법인 000의 지분 30%(쟁점주식)를 양도하고, 쟁점주식 양도소득 000을 2013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5년 4월경 000 과세관청의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기업소득세 납부 이행통지에 따라 000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000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20% 세율 중 10% 세율을 감면 적용받았고, 비거주자기업의 재산 간접양도의 기업소득세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7호)(이하, 공고 7호)제12조(2개 이상의 주관세무기관이 관련되는 경우 각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신고· 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가공매입과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거래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관련된 회계처리내용, 쟁점법인의 자금지출 내역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2.5.21. 개업하여 000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부분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6.29. 직권 폐업된 주식회사 000(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2009.4.30.~2010.10.15. 기간 동안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쟁점기간)에 주식회사 000(쟁점매입처)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000원 등을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조사청)은 2012.4.20.~2012.6.8.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여 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제품개발을 위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2.7.1. 개업한 플라스틱 식품포장용기 및 의료용 포장재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상장회사이고, 독일 소재 거래처인 000으로부터 의료용 필름을 이용한 포장재 등의 제조기계장치인 000를 000유로에 수입하여 2015.1.22. 인도받았으며 관련 계약서상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완료일은 2015.3.19.로 예정되어 있었다. 외부감사인인 000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결과 쟁점원재료비는 쟁점기계장치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시기에 발생한 원가가 아니라 이를 벗어나 유형자산의 가동시 발생한 원재료의 투입금액이므로 쟁점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부산물의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배분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판결문의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0.2.13. 묘도 산업단지 조성 및 토석채취사업의 공동사업계약자인 000에 대한 대여금 소송(000지방법원 000지원 2018가합12354)에서 승소하여 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000는 처분청의 공매의뢰에 따라 체납자 000의 공매자산인 000 소재 임야를 공매하여 2020.8.26. 000의 채권자들에게 공매배분액 000원 중 000원을 배분하였는데, 000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계산서(쟁점배분계산서)작성시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2020.2.24.)까지 위 판결문의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을 배분 제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6. 이의 신청을 거쳐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000콜센터 직원이 배분요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