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대전세무서(서장 오원균)는 지난 4일 대강당에서 국세청 개청60주년 및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을 비롯해 대전둔산경찰서 김효수 서장, 대전서부경찰서 김성백 서장 등 관내 기관장과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상신규 회장, 서대전지역세무사회 김한수 회장, 서대전기업인협의회 박태건 회장, 서대전세무서 명예서장단 박세용 회장과 역대 명예서장 등 다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이비가짬뽕의 창업자인 ㈜이비가푸드 권혁남 대표이사를 일일 세무서장으로, 고급수제빵 제조업체인 ㈜드림푸드 차은숙 대표이사를 일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일선세무서의 세정업무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일일 명예세무서장인 권혁남 대표는 세무서장 직무를 체험하고, 각 과를 순시하면서 직원과의 만남을 가졌고, 일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인 차은숙 대표는 민원봉사실에서 방문 민원인을 응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도 ㈜중부에너텍 김진권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관내 납세자가 성실납세 및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수상자 15명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하인사 영상과 수상자 소개영상 상영을 통해 성실납세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공유했다. 민주원 청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개별 전수하는 등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혔다. 수상자 및 가족 등 참석자들은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납세자의 날을 기념했다. 민주원 청장은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모범납세자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납세자의 날에 대구국세청은 모범납세자 70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공적을 누리집(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표창했다. 이날 ㈜제이앤케이얼라이언스 정원철 대표를 포함한 모범납세자 12명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성실한 납세를 격려했고 격려에 나섰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원철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업 운영을 다짐했다. 박종희 청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인천지방국세청은 성실한 세금 납부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34명과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형성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26명을 선정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참여 행사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은 5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병주)의 초청을 받아 원주 빌라드이모르에서 원주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원주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이다. 간담회 참석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부가가치세과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원주상공회의소에서는 조병주 회장 등 기업인 11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승수 청장은 “원주지역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한국반도체교육원 등 산업・교통・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이 청장은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5일 부산국세청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를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은 오케스트라 축하 공연과 개청 60주년 축하영상 및 향토 장수기업 인터뷰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모범납세자 시상, 내빈 대표 축사, 재정경제부장관 치사 대독 순으로 진행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수상자 14명 모두 손수표창장을 전달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국세청은 청사 1층 로비에 수상 축하 입간판(포토존)을 마련하여 모범납세자 별 훈격 및 공적을 소개하고, 부산국세청의 역사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개청 6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다. 부산국세청 산하 19개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표창장 수여, 1일 명예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의 세정업무 체험행사, 방문객 감사 이벤트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청사 현관에는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포토존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부산국세청 수상자 182명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청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3개월 연장된다.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 지배구조 문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세무조사 실적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번 세무조사 주요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과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의 탈세”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임 국세청장은 “중동발 대외 충격에도 우리 증시 상승을 견인한 밸류에이션, 기업 실적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이 같은 행위는 탈세를 넘어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자본 시장이 질적 변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압세척기(High Pressure Washer)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고압의 물을 ‘제트(jet)’ 형태로 분사하므로 ‘제트분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모래나 금속연마재를 뿜어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용 장비와는 본질적 용도가 다르다”며 ‘기타 기기’로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고압세척기 23건이다. 동력모터와 피스톤식 플런저 펌프를 이용해 저압의 물을 최대 170바(bar) 수준까지 승압해 노즐로 분사하는 구조다. 주로 건설현장, 세차장, 건물 외벽, 가정 정원 등에서 물을 쏘아 오염물질을 세척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 기기를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HSK 8424.30-9000호)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 혜택을 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세관은 해당 기기의 실제 성격이 ‘그 밖의 기타기기’(HSK 8424.89-9000호)로 협정관세율 3.2~5.6%가 적용돼야 한다며 수정 신고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장외 저가거래로 자녀에게 편법으로 헐값주식을 증여한 사주 자녀에 대해 수십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 ㈜A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이며, ㈜B는 사주 甲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사주의 자녀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임직원이 보유한 ㈜B 주식을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하는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사주 甲은 ㈜B 주식 수만주를 조작된 가격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수십억원의 이익을 나눠줬다. 자녀에게 ㈜B의 경영권을 편법 이전 후, 사주가 지배하는 상장법인 ㈜A의 자금을 ㈜B에 저리에 대여하여 부당하게 지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 등에게 증여세와 ㈜A, ㈜B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법인 차명주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경영권까지 차지한 기업사냥꾼 사채업자에 대해 수십억원대 추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甲은 차명으로 설립한 ㈜B를 통해 금속 판넬을 제조하는 상장사 ㈜A를 인수했다. 甲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A 등의 주식을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분산 취득한 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차명 보유 주식을 가장·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단기매매차익 수십억원을 챙기고,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했다. 甲이 주가조작 세력임이 알려지자 주가가 60% 이상 급락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甲은 주가조작에 들어간 비용 수억원을 ㈜A가 대납하게 하는 등 상장법인 자금을 甲의 차명법인 ㈜B로 부당하게 빼돌렸다. 국세청은 甲의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A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사업에 진출한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다가 상장폐지된 업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했다. 그후 직원을 대표이사로 하는 페이퍼컴퍼니 ㈜B, ㈜C 등을 만들고,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수십억원을 지원했다. ㈜B는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주 甲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하고, ㈜C는 매출이 전무한 부실회사 ㈜E로부터 수십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유출했다. 이후,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져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하고, 상장폐지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국세청은 부당 유출한 법인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사주 甲에게 수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C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범칙조사 후 사주 및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해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처분 유형으로는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9개 기업에는 946억원 추징‧30건 고발‧13건 통고처분(벌금부과) ▲알짜기업을 인수 후 횡령 등으로 돈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8개 기업에는 410억원‧1건 통고처분 ▲회삿돈을 빼돌려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10곳에 대해선 1220억원 추징‧2건 통고처분 등이다. ◇ 허위공시로 주가조작 조사대상 기업들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거짓 거래를 꾸며 회사 실적을 부풀렸다. 모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 후,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사주는 투자금 형태로 횡령한 수십억원의 회삿돈으로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장성우)는 3월 4일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 일일명예세무서장에 ㈜티지엘 김석규 대표이사를,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유)대신세무법인 대표 최천석 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이들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세정 업무를 현장 체험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우 서장은 모범납세자 10명과 세정협조자 1명을 표창하고 성실납세와 세정발전에 힘써온데 대해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모범납세자 부문에서 세원화성 주식회사 국승원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커미조아 민경훈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한국메카 임헌수 대표, 유성한방병원 신지현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주식회사 경원알미늄 양동철 대표이사, 덕명건설(주) 박상준 대표이사가 대전지방국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레중전기 박왕순 대표, 에스와이티 박준범 대표, 앤스코 주식회사 이종포 대표이사, 주식회사 우진엔지니어링 정갑진 대표이사가 북대전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세정협조자 부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월 2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6년 2월 회원보수(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부산ㆍ울산ㆍ창원ㆍ경남에서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중점 사업으로 부산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을 비롯해 김해ㆍ창원ㆍ마산 지역에서도 3월 중 대표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회원 간 명예승계 프로그램을 부산에서도 곧 시행해 선ㆍ후배 간 명예로운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학교세무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1학교 1세무사’를 통해 학생 대상, 세무ㆍ경제교육과 교직원ㆍ학부모 대상 세무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명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교육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회ㆍ지역회에 이양해 밀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고, 현장 교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이 오는 5월부터 대만 수교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53개국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항해 아프리카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는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 보도를 인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53개국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폐지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관세 철폐) 조치는 아프리카 개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협력의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무관세 혜택을 대만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제외하고 53개국에만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은 에스와티니와는 국교를 맺지 않고 있다. 중국은 자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최빈개도국(LDC) 33개국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 대우를 해왔다. 이번 조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모로코 등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중국으로 수출 때 무관세 혜택을 새롭게 적용받게 됐다. 이들 국가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