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정 금액 이상인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로 하고 사업 내용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사업별 민간위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연간 일정 이상 민간위탁금을 받은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매년 지자체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맡겨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약 13조원이 넘는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은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억단위 사업이 혼재돼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검증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방의회가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누구에게 맡길지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정한다. 조례는 지자체장 및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지방정부 법령(조례)을 말하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회계사와 세무사간 다툼에 대한 해법으로 회계사 쪽으로 세무사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인회계사 사무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 존재할 정도로 글로벌 표준자격인 반면, 세무사는 특정 국가들이 운용하고 있고, 그 사무의 범위도 해당 국가의 세법에 귀속된다. 한국이 이렇게 제도를 운영한 것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인데, 전문자격사간 직무가 중복되어 다툼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용 교수는 “이 점에서 세무사와 회계사의 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무사를 일시에 회계사로 자격만 전환한 다음, 회계 업무를 수행하려면 특별 시험 및 실무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게 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개정 조례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수정 재의결로 복원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바꾸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조례(이하 개정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반대하자 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기존 개정 조례를 유지했고, 서울시는 대법에 해당 조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2022년 5월 4일 대법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024년 10월 25일 본안 소송에서 개정 조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재량사무). 서울시의회는 2025년 3월 7일 개정 조례를 재차 개정해 민간위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지난 8일 서울 잠실교통회관에서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위한 회원희망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인 임채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상속 증여 분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날 임 세무사는 △202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의 주요 내용 △개정 내용이 가업 상속 및 승계에 미치는 영향 파악 △주요 조문별 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 심판례 및 판례 분석 △특수관계인 간 거래 및 법인 활용을 통한 절세 방안 △부동산 증여 및 금융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 절감 방법 △상속‧증여세 절세컨설팅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 확대, 그리고 △다양한 고객 유형에 맞춘 컨설팅 전략 등에 대해 다뤘다. 이날 교육은 수강을 사전 신청한 서울회원 400 여명이 참석했으며, 임 세무사가 직접 집필한 내부 교재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2월 이제 막 개업한 신규 회원들을 위한 맞춤형 ‘상속‧증여세 신고’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이날 교육은 회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이종탁 회장은 교육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창한 5월 8일 어버이날, 광주지방세무사회관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조선대학교 교수, 광주지역 세무사, 광주세무사회 사무국 등 20여명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들어섰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이 안도걸 더불어 민주당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홍기월 시의원, 유영태 조선대 교수, 김용섭 조선대 교수, 광주 세무사 회원을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김성후 회장은 평소 광주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번 초청 간담회도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그는 2025년 4월에 '대한민국 제3회 조세대상'(조세입법, 세무행정, 납세자권익, 세무사 총 4개 분야 수상)에서도 수상할 만큼, 지역사회 발전에 '찐-진심'이다. 이날 간담회는 우선 세무사의 활동상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나누는 자리였으며, 낮 2시부터 3시30분까지 약 90분간 진하게 토론했다. 첫 주제로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의 활동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세무사는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세법의 개선을 통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 6천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6월 2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이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11월 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6월 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경선 청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청에 따르면 안내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 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B사가 이용자 대신 작성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자동작성 서비스를 무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시행사 임원 급여가 동종업계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심 2025서0156, 2025.04.16.). 조세심판원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전문 기업 A사가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경정 결정을 내렸다. A사는 2015년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시행사업을 맡았다. 해당 사업은 1만명 이상 수용가능한 4229세대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초대형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A사는 그 어렵다는 토지매입과 인허가를 고속으로 처리해 22개월 만에 분양 단계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매입 2개월(2015.8.〜2015.10.)부터 인허가 18개월(구역지정제안 2015.10.8., 환지계획인가 2017.3.22.)이 걸렸으며, 나머지 2개월은 사업계획승인(2017.4.10.), 모델하우스 오픈 및 분양개시(2017.5.19.) 등을 거쳤다. 당시 김포시는 감정1지구 개발 등 도시개발에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A사가 추진한 걸포3지구 아파트 단지는 4229세대라는 초대형 단지였음에도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직무발명보상 과세체제를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IP) 정책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책포럼은 지난 1월부터 매달 지식재산 관련 유관 기관 의사결정자,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이 참석해 IP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 김학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구자 의욕 고취와 우수인력 이공계 유입 촉진을 위해 과감한 보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행 과세체제가 발명보상금이 연봉과 합산돼 소득합산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과학기술인의 연구 의욕을 저하하는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액 보상 직무 발명일수록 경제발전 기여가 큰 상황인 만큼 이를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도입을 논의 중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해 한국 특성에 맞게 조정된 방안으로 영업비밀 보호, 국내 산업 고려 전문가 참여, 피고 의견 반영 등 한국 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계열사들이 사용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0.2%)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기업집단의 그룹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열사들로부터 별도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일률적으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 시가를 산정한 것은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상표권을 계열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보아, 국내외 계열사들의 직전년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으로 사용료율 0.2%를 곱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시가 내지 정상가격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율(0.2%)은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