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사업에 진출한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다가 상장폐지된 업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했다.
그후 직원을 대표이사로 하는 페이퍼컴퍼니 ㈜B, ㈜C 등을 만들고,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수십억원을 지원했다.
㈜B는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주 甲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하고, ㈜C는 매출이 전무한 부실회사 ㈜E로부터 수십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유출했다.
이후,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져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하고, 상장폐지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국세청은 부당 유출한 법인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사주 甲에게 수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C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범칙조사 후 사주 및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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