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4월부터 단독가구 기초연금액이 1% 오른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단독가구 20만 4,010원, 부부가구 32만 6,400원에서 단독가구 20만 6,050원, 부부가구 32만 9,680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올해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공제 등을 적용해 어르신의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약 13만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 원을 지원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 등을 지원한다.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 9천 가구로 매월 최대 28만 3천원(4인기준)의 현금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천 가구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최대 380만 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주택조사 및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 대상은 시군에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건강·장기요양보험 2023년 누적적립금 소진, 고용보험 2020년부터 적자 전환 등 4대 공적연금·4대 보험을 포함한 8대 사회보험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7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3개 보험의 수지 균형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재정추계에서는 이들 3개 보험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작년 400억원 적자를 돌파한데 이어 오는 2025년에는 2조2000억원까지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 봤다. 또 건강보험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오는 2018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23년쯤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했다. 작년 6000억원 흑자를 달성한 고용보험도 사정은 만만치 않았다. 기재부는 고용보험의 경우 2025년에는 2조6000억원까지 적자규모가 늘어나고 2030년에는 3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전망했다. 그나마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산재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 평균 3,520원이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 9,370원(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 2,090원, 자녀, 부모는 연 16만 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저소득층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고액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실명거래법)’을 지난 2월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연간 소득규모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금융소득 관련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금융소득 관련 자료를 열람하지 못해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포함돼 계속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한 최소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금융권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이번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재산을 보유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과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암진료비는 약 5조원 가량으로 2015년 대비 대략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한 후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작성해 27일 공동발표했다. 이들 두 기관이 발표한 빅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의료보장 인구 5227만명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185만6000명(0.4%p)이 늘어났다. 특히 직장가입 인구는 3668만명으로 전체의 72.2%로 2010년 66.2%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6년 총 보험료 부과금액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7조5931억원을 기록했고, 같은해 총 보험료 징수금액은 47조4428억원으로 99.7%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진료비는 전년보다 6조6221억원 증가한 64조5768억원으로 증가폭은11.4%를 기록해2010년 이후 최대치였다.진료비 증가가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9369억원 전년보다 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그동안 화재 등 재난에 취약했던 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 등은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 25일 손해보험협회는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1층에 위치한 숙박점, 음식점,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국제회의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개 업종이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주와 영업주가 다를 경우 영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음식점, 숙박업소 등 대부분이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아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신체 피해 발생시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시설 이용객이 다치는 등 무과실 사고의 경우도 재난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연 보험료는 면적이 300㎡인 음식점은 2만8000원, 1000㎡인 숙박시설은 15만4000원 정도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월 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은 7월 7일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월 8일 이후 영업 시작한 시설은 허가·등록·신고·승인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제743회 나눔로또 행운의 번호는 ‘15, 19, 21, 34, 41, 44’, 보너스번호는 ‘10’으로 발표됐다. 25일 추첨결과에 의하면 당첨번호 6개가 일치한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각각 26억864만1000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 46명은 각각 6616만1185원씩 수령 가능하다. 당첨번호 5개가 같은 3등 당첨자는 총 1982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153만5527원씩 수령 받을 수 있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 3개가 동일한 5등 당첨자눈 각각 정액 50000원, 5000원씩 지급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재정이 최근 몇 년간 이어가던 당기흑자 행진을 멈추고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며 2020년에는 적자규모가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1년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0년 1조2994억원 적자에서 2011년 6008억원 흑자로 전환하고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등으로 흑자규모가 커지다가 2014년 4조5869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지출이 급격히 늘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 폭이 줄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연평균 약 1조4억원의 재정을 새로 투입하면서 올해 당기흑자도 6676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2018년에는 4777억원으로 더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19년에는 당기수지가 1조1898억원 적자로 돌아서고서 2020년에는 2조8459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제742회 나눔로또 당첨결과 당첨번호 6개가 같은 1등 당첨자는 총 16명으로 각각 11억1181만4813원씩 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제742회 나눔로또 당첨번호는 ‘8, 10, 13, 36, 37, 40’, 보너스번호는 ‘6’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 44명에게는 각각 6738만2716만원이 지급되며, 당첨번호 5개가 동일한 3등 당첨자 1986명은 각각 149만2870원 수령 받을 수 있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 5개가 같은 5등 당첨자에게는 정액으로 각각 5만원, 5000원을 수령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