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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고액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 부과대상 아닌 얌체족 거른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저소득층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고액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실명거래법)’을 지난 2월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연간 소득규모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금융소득 관련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금융소득 관련 자료를 열람하지 못해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포함돼 계속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한 최소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금융권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이번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재산을 보유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과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위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 등으로 ‘금융기관의 보험료 원천징수 및 금융정보 연계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1조 3506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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