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소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9034661123_f7a2fe.jp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 택시기사를 우대하는 배치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 의결서에는 271억원의 과징금이 최종 명시됐다.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조치한 시정명령·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23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 사업을 시작할 때 부터 당시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몰래 시행했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가 벌어들이는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와 비교해 증가했다. 이는 결국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소속 가맹택시 수를 쉽게 늘릴 수 있었다는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2023년 7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고법 판결 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판결로 인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온 점과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측은 “판결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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