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 역행하는 금소원 분리 철회해야” 정부와 여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발표 이후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출근길 시위를 벌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오전 8시 금감원 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본원 정문 로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시위’를 열었다.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수백 명의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 철회하라”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조직 개편에 항의했다. 이들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떼내는 조직 개편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정부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근길 시위에 동참한 금감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역행하는 금소원 분리는 철해돼야 하고 공공기관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조직개편 입장을 밝혀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답변 없이 사무실로 이동했다. 전날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직원들 대상 긴급 설명회를 열었으나 진화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최근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원고는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대여원리금을 초과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및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기존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의 법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한편 민법은 이러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를 미리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고(제18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은행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2분기 자본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95%로 전 분기(15.66%) 대비 0.29%포인트 상승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3.57%로 전 분기(13.19%)보다 0.38%포인트 올랐으며, 기본자본비율도 14.87%로 같은 기간 0.36%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외화대출자산의 위험가중자산 환산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모든 국내은행이 자본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우리·KB·신한·씨티·SC·카카오 등이 16.0%를 넘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BNK는 13.9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보통주자본비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다소 확대하며 1,387원에 마감했다. 미국 고용시장 악화 여파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00원 내린 1,3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390.60원 대비로는 3.60원 낮아졌다. 뉴욕장에 1,388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달러 약세와 맞물리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여전히 영향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2만2천명 증가에 그쳤다. 시장 전망치 7만5천명을 대폭 하회했다. 배녹번 포렉스의 마크 챈들러 수석 시장 전략가는 "외환시장의 핵심 동력은 여전히 달러와 미국 동향"이라며 "시장은 연준의 '빅컷'(50bp 인하) 가능성을 약 10% 반영하고 있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도 한때 97.437까지 내려갔고, 달러-원 환율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h수협은행이 트리니티자산운용을 인수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오는 12일께 이사회를 열어 트리니티자산운용을 인수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트리니티자산운용도 15일 같은 내용의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인수 금액은 200억원대 중반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은 지주사 출범을 위해 자산운용 등 비은행 계열사 인수합병을 추진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해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감원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직원 처우 개선 등을 약속하고 혼란 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전반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오후 4시 30분 금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개편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이날 오전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금소원 신설 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공공기관 지정 또한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해 정권 이해관계에 휘둘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미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지난 7월에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호소문을 통해 금소원 신설 반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처럼 조직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금감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고임금·귀족노조 프레임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5%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노조는 서울 중구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9.26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20년간 대한민국 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 온 주체였다. 주 4.5일제 전환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지체 불가 사안”이라며 “저출생, 돌봄 공백,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노동 시간 단축과 금융산업 구조개선을 제안했으나 사용자 측은 수개월 동안 책임 있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노사 자율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현실이 돼야 한다. 오는 26일 10만 조합원의 결의와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측에 주 4.5일제 도입, 5% 임금 인상, 신규채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현재까지 2.4% 임금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으며, 주 4.5일제 안건에 대해선 본격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흥국화재는 8일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과 ‘3대 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 기간 통산형 통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은 지난 1일부터 흥국화재 치매보험상품에 가입 시 추가할 수 있는 특약으로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됐을 때,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이다. 보호자의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 상태인 민법상 친족’이며, 특정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은 보험가입 내용을 단순 통합하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금융기법 ‘Copula’를 활용함으로써 ‘기간 통산형’으로 통합했다는 점에 혁신성과 선도성을 인정받아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 2건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중대 질병에 대한 고가의 치료비 사각지대 해소’, ‘치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보장’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회사의 전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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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 및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8일 이 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공지에서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임직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금감원 및 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및 금소원 간 인사 교류와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