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사체검안서)가 있으며 사망신고, 장례절차, 사망보험금 청구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거친 상태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의사가 진료를 한 적이 없거나 변사체로 발견된 상황에서는 검안의사가 사체를 검안하고 작성한 시체검안서(사체검안서)를 발급 받게 된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는 사망보험금 청구 시 기본적인 제출 서류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사망진단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 추가 현장조사 여부 등이 결정된다. 이 서류 하나만으로 사망보험금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해야 할 보험금의 지급 사유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사망진단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 청구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거나 청구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이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자료로 사용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사망진단서로 인한 분쟁을 인지하는 시점은 사망보험금 청구 시점이거나 청구 후 보상 거절 된 시점이므로 장례절차, 사망신고 등 여러 상황이 지나고 난 후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서류 내용에
(조세금융신문=사샤) 마키아벨리가 다빈치에게 의뢰한 그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앙기아리 전투>입니다. 두 사람 간의 계약서가 남아 있는데 먼저 계약서를 봐 볼까요? “피렌체 시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시청사 회의실 내부에 그림을 그려줄 것을 이미 몇 달 전에 동의하였고, 이미 그 밑그림을 시작하였으며, 선금으로 35플로린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렌체 행정 수반은 이 작품이 가능한 최대한 빨리 완성되고, 레오나르도에게 작품이 완성된 후에 다시 한 번 임금을 지불하길 희망했다. 피렌체 행정 수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위의 밑그림을 완성하여 늦어도 1504년 돌아오는 2월까지는 전반적인 작품을 완성하여야 하며, 이에는 어떠한 핑계나 트집도 있어서는 안되고, 다음 4월 20일부터 매달 그에게 15플로린을 지불할 것임을 결정하는 바이다. 만약 레오나르도가 밑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는 돈을 상환해야만 한다. 만약 그가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면, 월급이 지불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시작도 못했더라도 그의 동의 없이 다른 화가에게 이를 승계해서는 안 된다. 이 계약은 피렌체의 서기장인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참석 하에 이루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지난 호에 이어서> 현재 국내에서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을 준수하기 위해서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필수정보 등을 확인 후 해당 가상자산의 출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업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등이 채택한 트래블룰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채택한 솔루션을 대한민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중복 또는 단독으로 채택하여 자금이동규칙 의무이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VerifyVASP와 CODE 두 가지의 트래블룰 솔루션이 자금이동규칙 시행 첫날부터 연동 적용이 되지 않아 반쪽짜리 트래블룰 정책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두 트래블룰 솔루션간의 연동이 지연된 이유는 해당 솔루션 간 사용된 기술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CODE는 세계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자체 개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적용을 주도하는 R3가 만든 프라이빗 블록체인1) 플랫폼 코다를 사용한 반면, VerifyVASP는 블록체인과 무관한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하는 트래블룰 솔루션과 유사한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채택한 기술 원천이 너무 다르다 보니 자금이동규칙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얼마 전 Y Combinator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 대표들에게 보낸 메일이 화제를 모으며 스타트업 전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전과 다른 투자환경에서 이전과 같은 마인드로 경영을 지속하다가는 머지않아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다. 즉, 성장이 아닌 생존에 방점을 두고 사업구조의 혁신과 경영마인드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경영마인드 즉, 기업가 정신이라 생각한다. 기업가 정신은 창업자가 지녀야 할 필수 요소로 특히 대표자가 곧 사업체라 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는 더 중요하다.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이 성장동력이 되어 스타트업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보면 기업가 정신을 상실하거나 퇴색한 이들이 상당수다. 비즈니스의 지속성보다는 갖은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투자유치에만 몰두하거나 성공했다는 자만심에 초심을 잃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가 대다수가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1934년 경제학자인 슘페터에 의해 정의된 기업가 정신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이윤을 추구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Q. 4대 보험 필요성이 많은데, 캐디는 왜 4대 보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A. 전국민 4대 보험 가입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상해, 실업, 노령,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적 위험은 위험에 처한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만들어 최악의 경우 가정이 파괴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제도는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 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연령은 국민연금의 경우 60세 미만으로 한정되며, 건강, 산재,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움직임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탈 중앙화 금융’(Defi)과 ‘다오’(DAO) 같은 탈 ‘중앙화 자율조직’이 대표적이며, 점차 생태계를 넓혀 투자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과정을 심심치 않게 목도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투자 상품들이 그토록 귀에 익숙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내지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들이다. 그런데, 작금의 투자열풍에 이어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라는 악재 외에도 시세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초이다. 당시,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고정가치를 부여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암호 화폐)의 일종인 ‘테라’(TERRA))와 이를 담보성격으로 보완하는 ‘루나’(LUNA) 코인이 –99.99% 수준으로 대폭락하면서, 1주일 만에 시가 48조 이상 추정가치가 사라지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빌미로 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비사업구역의 지정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후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도시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 정비사업을 진행 시킨다. 이로 인하여 당시 서울시의 경우 1300여개의 정비사업구역이 추진되었다. 또한,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06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 활동이다. 이를 기업 활동이라 하며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비교우위 경쟁력이 요구된다. 물론 희소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일 수 있으나 통상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 여기에 더해 매우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이 과정에는 위법과 무리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의 적극적 마케팅이 아니어도 자연스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무리하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가 그랬고 이후 백신이 그랬다. 백신 제조사는 체결한 계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구매자에 군림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다. 기업의 완전 우위시장이다. 이런 때에는 영업이 따로 필요 없다. 소비자의 목숨 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얘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함께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태평성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 밑바탕에는 냉전체제의 종식, 과학의 획기적 발달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있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비교우위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은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세계 경제 격랑 속 국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많은 법인을 상담해보면, 사업 초기 별다른 목적과 생각없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인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후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적인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관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명환원을 고민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다음의 일곱 가지 주의점을 반드시 염두해 두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확인하는 확인서 작성할 것 최근 상당한 법인의 사례에서는, 법인설립시 창업주가 명의신탁한 후 증자나 배당이 없었던 주식에 대해 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실제 주주임을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수탁자가 소송으로 갈 것을 주장했으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수탁자에게 시가대로 주식대금을 정산해줄 수밖에 없었다.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수탁자의 주식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당시 약정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사업이 번창할 경우 기업은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항상 생각한다. 특히 앤드 유저가 일반 대중인 경우, 중국은 인구수에 따른 구매 매력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경우라면, 이미 중국에서 상표권을 선점 당했을 수도 있다. 중국 상표법은 ‘자국 내에서 주지, 저명한 상표만 보호’하기에 해외에서만 알려진 브랜드에 대하여 중국에서 보호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의 상표 브로커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유다. 어쨌든 상표권을 부당하게 선점당한 경우, 중국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신청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 불사용 취소신청이란 우선 ‘불사용 취소신청’이 무엇인지 중국 규정을 살펴보자. 불사용 취소신청은 중국지식산권국(CNIPA)에 중국상표권자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이다. 중국 상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연속해서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제3자는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의 상표권자가 등록받은 상표를 신청 전 3년간 사용하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저층의 반란’ 저층부 특장점 부각되며 선호도 높아져 최근 저층부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저층으로만 구성된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 주거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 저층부는 고층부 대비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저층부만의 장점들이 하나둘씩 부각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2021년 4월~2022년 3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거래량(지하층 제외)은 총 48만 6429건으로 이 중 저층부(1~5층)가 37%(17만 7913건)를 차지했다. 이는 약 2~3명 중 한 명이 저층부를 구매한 셈이다. 이처럼 거래가 늘어나면서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로는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간 점도 주효했단 분석이다. 주차장이 대부분 지상에 위치해 소음 및 매연 문제가 빈번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해 저층세대가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해결한 것이다. 더불어 지상에는 공원 못지않은 다양한 조경시설을 마련해 저층부는 쾌적한 조경 프리미엄을 가깝게 누릴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암을 보상하는 보험은 보험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야 진단비 등의 보험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때 환자의 담당의사나 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에게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지만 보험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 방식은 병리 전문의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암진단 확정 관련한 부분만 살펴본다면 진단서의 내용이 보상하는 암으로 되어 있고 병리검사결과 또한 보상하는 암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결과가 있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진단서의 내용은 있으나 병리검사결과가 없거나 내용이 진단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부담부증여란 단순증여와 달리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채무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더불어 부담부증여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①단순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와 ②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 및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의사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세부담이 더 큰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계산해 보아야 하며, 취득세도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한다. 1.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채무로서 ①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②해당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따라서 증여자의 일반채무나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채무인수 여부 및 채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김과장, 요즘 너도나도 주식투자한다고 난리인데 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죄다 마이너스 수익률이지?” “과장님, 요즘 바이오와 헬스케어 업종이 유망하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과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투자의 달인이시라고 소문이 나서요.” “어이~ 동기, 지금 코스피지수가 24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폭락수준인데, 이럴 때에도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 “여보, 앞집에 재하 엄마가 재테크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러는데, 특정 업종이나 코스피지수가 상승하면 그거보다 두 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모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40대 초반 김수익(가명) 과장은 오늘도 여러 직장동료와 아내에게 투자와 재테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모든 질문에 대한 김과장의 답변은 똑같았다. “그렇다면 ETF에 투자하면 되는데.....” 바로 ETF 즉, 상장지수펀드에 투자를 하면 된다는 답변이다. 도대체 ETF(상장지수펀드)가 뭐길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까? 최근 40여년 만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미국이 금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에 이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꿉꿉하면서도, 그늘에서는 살짝 시원했다가 또 햇볕을 받으면 신기하리만큼 온몸에 땀이 옷 속을 덧칠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후덥지근한 여름 속 가장 어울리는 주류 카테고리 중 하나는 시원하게 칠링된 스파클링와인이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드와인은 여름에 손이 덜 갑니다. 전반적으로 외부온도가 와인보다 높기에 자칫 온도가 높은 레드와인을 마신다면 평소 느꼈던 알코올을 배로 느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쏟아내는 땀방울과, 시원한 상태로 준비된 스파클링와인잔에 송글송글 맺힌 물방울은 서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기에 더욱 잘 어울리는 매칭이지 않을까 합니다. 기포가 있는 주류 중에서 가성대비 가장 매력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술로는 맥주를 떠올리기 쉽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덩달아 인기가 상승한 ‘와인’과 친해진 분들이라면 시원하게 칠링된 스파클링와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포가 펑펑 올라오는 스파클링 한잔은 상상만 해도 더위가 가시는 듯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관심있게 찾아본 이들이라면 스파클링와인을 뽀글거린다는 데서 유래한 ‘뽀그리’라는 단어로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