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민신문고 처리민원 23,994건 중 재산세제과 처리 민원이 6,7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재산세제과’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 관련 세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동산 관련 민원 폭주 배경은 지난 정부에서 쏟아진 부동산 대책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변하여 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꼽힌다.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바뀌게 될 부동산 대책을 예측하고, 대책에 맞는 자산관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을 미리 준비하는 자산가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거나 부의 이전을 고민할 때 본인 자산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건강검진 받듯이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는 과거 대책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에 나오게 될 대책에 대해서 예측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가 준비된 자산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정말 급한 상황에서 세무사를 통한 정확한 세금 상담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미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출발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일 듯 하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손실보전합의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2)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특수관계자에 무상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가치세과-123)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제주목사였던 양헌수는 천총에 임명되어 이미 프랑스군의 휘하에 들어간 강화도를 수복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통진부에 진을 친다. 그러나 화포 등 월등한 신식장비를 앞세운 프랑스군을 상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장군 양헌수는 기병 작전 등 다양한 묘책을 세웠다. 그리고 포수 등 500여명의 병사를 이끌고 야밤을 틈타정족산성(삼랑성) 점거에 성공하였고, 그곳에서 양헌수는 성을 향해 쳐들어오는 프랑스군을 대파하였다. 이 전투로 인해 프랑스군은 조선 침범 한달 여 만에 퇴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양과의 전쟁에서 최초의 첫 승전보를 올린 전투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역사는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 정묘와 병자년 호란에 조선 임금은 두 차례나 강화도로 피신을 하였고 몽골의 침입이 있었던 고려시대에는 개성에서 이곳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의 시절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왜구와 해적 등 침략자들은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히 강화도를 침략하였고 그럴 때마다 강화도에 살던 이 땅의 백성들은 목숨을 바쳐 맞서 대항하였다.이러한 흔적들은 아직도 강화도 곳곳에 생채기처럼 고스란히 남아있다. 단재 신채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이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5호로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정부로부터 집합 제한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송달받은 후 3개월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발생한다(제11조의2). 개정의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개정이유 참조). 해지 방법으로서 내용증명 임차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의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50만원으로 천만영화 '범죄도시 2' 후속작에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음악저작권과 미술품에 이어 영화에서도 조각투자 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개봉 예정인 '범죄도시 3'는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에서 지난 21일 투자 모집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목표총액 10억원을 돌파했다. 펀더풀은 당초 5억원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모집을 시작한 당일 투자자들이 몰려 목표액을 10억원으로 늘렸다. '범죄도시 3'의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투자자들은 개봉 이후 영화 매출에서 제작비와 개봉 비용,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투자지만 '범죄도시 2'의 흥행에 힘입어 24일 오후 6시 기준 총 12억3천850만원이 모였다. 모집총액에 제한이 있는 만큼 10억 원이 넘은 이후 투자한 이들에게는 대기 순번이 부여된다.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동안 영화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독립영화 위주로 진행돼 온 펀딩과는 다르다. 기존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금 명
(조세금융신문=황인욱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과거 무역이란 B2B 무역이었고, 수입은 기업이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는 해외직접구매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2021년 기준 수입 건 수는 8,800만 건, 거래금액 5조 원). 해외직접구매를 위해서는 해외셀러에게 상품을 주문․결제하고, 이를 해외 현지에서 수령하여 국제 배송을 시켜야 한다. 상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는 수입 통관 및 최종 수령지까지의 국내 배송을 시켜야 한다. 상당수의 해외직접구매는 이러한 일들을 대신해주고 국내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이와 같이 해외직접구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매대행업자들을 등록시켜 관세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관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업자 중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자 중에서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단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있다. 간단히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변경되는 사항 1)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에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된다. 2)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3)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제도 개선내용은 농지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 반영하겠다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AT&T 스핀오프로 받은 WBD 주식에 대해 시가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WBD 주식 액면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했던 증권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연락해 원천징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AT&T 투자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이다. 시가총액이 100인 회사를 70과 30인 회사 둘로 분리한 것뿐인데, 왜 주주가 세금을 내야하는가를 묻고 있다.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문이다. 그러나 조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거친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회사법상 회사분할 제도와 그에 대한 세무 처리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합병이든 분할이든 적격요건을 갖춘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준다는 발상은 대체로 동일하다. 일본에도 AT&T 투자자가 있었을 것인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과세 했는지 궁금했다. 일본의 처리 방법이 우리의 해석에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뒤에 언급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과세처리도 우리나라의 해석과 동일하다. 의제배당으로 보고 WBD 시가를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해외직접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외환신고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미 외환신고하여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 하는 경우로서 개인이나 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 후에 외국환은행에 보고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의 내용에는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 또는 해외 직접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손회사의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 및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해외직접투자자의 회생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신고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투자금의 변동과 관련이 없는 변경사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신고 제출서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애플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든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대학 졸업 연설에서 “I am still hungry”라는 명언을 남긴 것처럼 기업은 계속 배고픔을 느껴야 한다. “Now I am full(이제 나는 배불러)”이라고 말하는 순간 기업의 성장은 멈춘다. 애플은 매년 고가의 휴대폰을 출시하지만, 연간 2억 대 내외의 판매를 꾸준히 기록한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애플이 그에 맞는 ‘가치 제안’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플의 충성 팬들은 좀처럼 다른 스마트 폰으로 갈아타지 않는다. 이쯤이면 애플은 현재 상태에 안주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회사는 오프라인 매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스티브 잡스가 2001년에 애플 매장을 연다고 했을 때 많은 이가 비판했다. 이미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시대에 역행한 발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3년 만에 애플 매장에서만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소매점이 되었다. 이제는 ‘매장’이 아닌 ‘광장’이라는 콘셉트로 단순히 제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좀 더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스토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초일류 부자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된다. 부 자체는 일반 계층에게 분산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역사상 최대의 부자는 메디치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베어링 가문,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 철도왕 밴더빌트, 죽음의 상인 듀퐁, 곡물왕 카길, 담배왕 듀크, 광산왕 구겐하임, 호텔왕 애스터, 자동차왕 포드, 금융왕 JP모건, IT왕 빌게이츠, 워런 버핏 등이다. 그리고, 2022년 5월 현재 3대 부자는 Tesla의 일론 머스크, Amazon의 제포 베이조스, LVMH Moet Hennessy Louis Vuitton의 버나드 아나울트이다. 이들은 금 보유, 국제금융시스템, 전통의 유럽 가문, 글로벌투기자본, 조세회피지역, 그리고 금융저널리즘 등을 활용하여 부를 관리한다. 록펠러(Rockefeller) 가문은 소규모 매니저들과 함께 그가 보유한 자금으로 패밀리펀드(family fund)을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후 패밀리펀드가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은 헤지펀드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그리고 신탁의 위탁자가 수익자가 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이 사실상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개발을 위한 담보신탁, 즉 이른바 PF(project financing)신탁이다. 위 경우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수탁자), 신탁재산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사실상의 결정자 및 경제적 이익의 향유자(위탁자 겸 수익자)가 분리된다. 위와 같은 PF신탁을 포함하여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행해지는 경우, 누구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해야 하는가?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까지는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원리를 고려한 해석에 맡겨졌다.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용역의 공급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거래에서 생기는 수익 또는 비용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
(조세금융신문=사샤) 이야기는 서유럽의 르네상스에서 시작됩니다.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는 가을까지 계속 될 것이고요, 가을이 지나 겨울에 들어서면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물론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이야기나 튤립 광풍 같은 이야기 그리고 네덜란드의 골목골목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아시아의 어느 곳에 그리고 어떤 상품을 눈독 들이고 그것을 거래함으로써 부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은 또 어떤 처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인도차이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와 어떻게 엮이는지도 전해드릴 것이고요. 이야기는 잇고 엮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올 한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메디치는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가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몇 대에 걸쳐 피렌체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역사책에서 뿐만 아니라 피렌체의 건물이나 거리 여러 곳에 아직도 메디치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카를로 마리아 치폴라는 《중세 유럽의 상인들》에서 초기 중세 상인을 무법자라고 불렀는데, 메디치 가문의 선조인 코시모 데 메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상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술,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와 자본에 이르기까지 교역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국가 간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 분업구도가 심화되는 현상을 ‘세계화’(globalization1))라고 한다. 1) 94년, 김영삼 정부시절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의 세계화가 처음 천명되었다. 세계화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이 세계화가 외국에 한국이 빅뱅 식으로 일시에 모든 것을 개방한다는 의미로 알려지자, 정부는 당황했다. 마침내 한국 정부는 영어 공식 문서에 세계화를 글로벌라이제이션 대신 ‘segyehwa’라고 표기하기에 이르렀다.(참조 : 시사저널, 1998.01) 이때의 국가 간 이동은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것이다. 즉 양국 간에 존재하는 두 재화의 상대가격 비율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요인이다. 이로써 각국은 비교우위 상품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 국제 분업(규모의 경제)와 교환의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무역이 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이다.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20대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두고, ‘6대 국정목표’와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국정과제는 정부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 이후 노동, 경제, 사회복지 정책 등이 어떻게 변화될지, 정부가 어떤 기조를 유지할지는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일환으로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7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안정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이 노동정책 관련 과제에 해당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