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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고지서가 1회 반송되자마자 공시송달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빙제시가 부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인에게 한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1.14. 000정보통신업체인 주식회사 000을 설립하여 1994.1.14.부터 2006.12.6.까지 000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000세무서장은 000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0002003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000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대가 000가공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여 000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조사처 파생자료에 따라 2011.11.18. 청구인에게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납세고지서 3매(이하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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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현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발행시기, 국고 손실 문제, 중복과세 등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삼준 세무사는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논문(박사학위)을 통해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문제점부터 개편방안, 그리고 개편 효과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 '공급시기' 기준을 바꿔야…'재화가 제공되는 때'→'공급자가 공급대가를 받은 때' 현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행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에 발행해야 된다. 외상거래시 공급을 받은 자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해당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수취만으로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셈이다. 이에 차삼준 세무사는 '공급대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명실상부하게 '영수증 기능'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발행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토지를 취득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법인은 식품제조를 위한 햅썹(HACCP)공사계약 등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2.23. 법인등기부 상에 가맹사업, 식품 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 식품, 식자재 및 공산품에 관한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2019.12.10. 처분청으로부터 000 토지 1,977㎡(지목: 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여 창업계획승인을 받고, 2019.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회사가 성장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자는 그 이익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담을 느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소기업은 중기업보다, 중기업은 중견기업보다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회사 규모에 맞게 세법이 예정한 절세 방법(taxsaving)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어느 세무대리인이 찾아와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그는 십중팔구 세금탈루와 연결돼 구전(口錢)을 받으려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세금은 ‘회사의 이익 극대화’라는 명제 아래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확정된 이익에 확정된 세금이 있을 뿐 확정된 이익에 임의로 조절될 수 있는 세금이란 없다.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자들은 탈세(tax evasion)나 조세 회피(tax avoidance)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 확률에 대해 묻곤 한다. 탈세를 할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보면, 탈세의 수익은 탈세액 자체이고 탈세의 비용은 본세(本稅)와 이에 추가되는 가산세, 탈세의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벌금이나 징역형에 세무조사 받을 확률을 곱한 것이 된다. 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당근과 채찍병법’으로 체납정리업무 극대화, 면탈범 고발 늘려(하) 국세청은 체납세금에 대한 대응강화 일환책으로 전국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신설했다. 악의적 체납자를 엄정대응, 체납 징수업무 효율화가 관리목적이다. 통합관리가 주목적이지만 조직개편으로 징수역량 강화가 최우선이 됐다.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의 핵심 업무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도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처럼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도 수행하게 된다. 이같이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세금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게 된다. 친인척 계좌 금융조회 등 재산은닉체납자 추적조사 극대화 고액·상습체납자 특권 누리지 못하게 모든 수단 동원 강구 2019년 10월 31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친인척 계좌를 이용 재산 은닉한 체납자 추적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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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4.17. 000㎡ 및 그 지상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이하 지상건물만을 별도로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 및 위 부수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건물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6.30. 같은 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5.27.부터 2019.6.15.까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이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하여 2019.10.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이 특정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다.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 반제하여야 할 부채가 되며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의 전부를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5억원 이상의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액수에 대해 46.2%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매년 4.6%의 이자를 법인에 불입해야 하며 법인은 동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는 등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많은 불이익이 있다. 실무적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발생내역을 분석해보면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명목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보다 사업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금액을 적정한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거나 경비로 지출한 금액임에도 지출한 금액 전액을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원인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