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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1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당근과 채찍병법’으로 체납정리업무 극대화, 면탈범 고발 늘려(하)

 

국세청은 체납세금에 대한 대응강화 일환책으로 전국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신설했다.

 

악의적 체납자를 엄정대응, 체납 징수업무 효율화가 관리목적이다. 통합관리가 주목적이지만 조직개편으로 징수역량 강화가 최우선이 됐다.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의 핵심 업무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도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처럼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도 수행하게 된다. 이같이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세금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게 된다.

 

친인척 계좌 금융조회 등 재산은닉체납자 추적조사 극대화

고액·상습체납자 특권 누리지 못하게 모든 수단 동원 강구

 

2019년 10월 31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친인척 계좌를 이용 재산 은닉한 체납자 추적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능해진 것이다.

 

세무서 조직개편과 친인척 계좌 금융조회 등 제도적 뒷받침은 재산은닉 체납자 재산추적조사가 더욱 극대화되고 엄정하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부통제시스템 관리가 보다 철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납세의무를 고의적 면탈을 일삼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이 기본이지만,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향후 추진방향이다.

 

그러나 철퇴만이 능사가 아니다. 행정력의 한계가 체납정리 징수업무 추진 과정에서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어쩌면 체납정리 업무의 배가를 마지막 보루인 양 포상금 지급에도 인색하지 않아 보인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20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납세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즉, 고발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당근과 채찍병법’인 셈이다. 대응 강화와 체납정리 업무의 극대화까지는 좋으나,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권한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내부통제시스템 철저 관리를 소홀할 수 없는 과제를 안게 된다. 사전승인 절차준수가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2004년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납세의무 이행 유도와 공정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초강수를 실무집행에 접목 시켰다. 첫해인 ▲2004년에는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체납금액이 10억원 이상 ▲2010년은 2년에 7억원 ▲2012년은 1년에 5억원 ▲2016년은 1년에 3억원 ▲2017년은 1년에 2억원의 고액·상습체납자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가 확정된다. 분납 등으로 체납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법원 소송계류 중인 사건과 같이 국세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9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개인이 4739명이고 ▲법인이 2099개 업체로 밝혀졌는데, 이들이 미납한 총 체납액은 자그마치 5조 4073억원이나 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눈에 띈다. 2018년에 비해 공개인원은 감소(320명)했으나 100억원 이상 체납자 증가로 공개 체납액은 1633억원이 증가했다.

 

 

체납자 재산추적은 일종의 세무조사나 진배없다. 미납했거나 납부를 회피한 세금에 대한 사유가 어떠하든 간에 법정 납세의무 불이행이므로 뒤탈이 생긴 불합법성에 대한 불가피한 조사인 것이다. 고의적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호화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가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게 된다는 국세당국의 분석은 맞다.

 

그러나 썩 개운치 않은 느낌은 왜일까. 터놓고 얘기하면, 일말의 부당하거나 부실한 과세처분은 없었고 몽땅 납세자의 불성실납세만이 체납의 원흉이라고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인지는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기 때문이다.

 

기구조직 개편 체납정리업무 국세행정의 최전방에 전진배치

367건 민사소송제기, 267명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

 

국세청은 서울, 중부, 인천, 대전, 대구, 부산지방국세청 등 7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9개팀(142명)을 배치, 은닉재산 캐내기를 통해 체납정리 징수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체납정리업무를 국세행정의 최전방에 전진 배치한 것도 조직개편의 요체라 하겠다. 2019년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6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도 했다.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는 2019년 10월까지 체납액 1조 7697억원을 현금징수했고, 채권도 확보하는 등 그간의 추적조사 성과는 대단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게 되는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와

국세정보공개심위가 부적절판정 경우 공개대상서 제외

 

또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유형별로 보면 ▲개인의 경우 연령은 40~50대이고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그리고 체납액 규모는 2~5억원 구간이 제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의 경우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2~5억원 구간, 업종은 서비스 도소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조직까지 바꿀 정도로 핵심 업무가 돼버린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매출액을 현금결제 하도록 유도하여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사례이다.

 

정상 영업 중인 체납 골프장은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수취하고 예약금은 계좌로 수령하는 등 수입금액 은닉 혐의를 받았다. 추적팀은 신용카드매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서 수입금액 사실을 확인했고, 프런트(예약실)와 현장 사무실 수색을 실시하여 예약자 명단을 확보하고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계좌 잔액 합계 1억원 상당을 압류하여 체납처분을 단행했다.

 

체납법인과 법인대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추적팀이 적극적인 수색을 진행함에 따라 체납액 55억원을 자진납부하는 등 총 56억원을 전액징수하는 쾌거를 올린 사례이다.

 

다음은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체납처분 회피 사례다.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수억원을 체납한 분재 수집가인 체납자는 고가의 분재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실거주지와 재산 은닉 장소확인을 위해 추적팀은 정보 수집과 탐문을 병행 실시했다.

 

또 딸의 주소지인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를 은닉한 장소인 비닐하우스 4개동 소재지를 확인, 동시수색도 착수했다. 막무가내로 발뺌하던 체납자를 강하게 압박, 소유사실을 확인했고 수억원 상당의 고가 분재 377점을 기어이 압류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한 체납처분 회피 체납자 위장전입 탐문사례이다. 수십 억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를 받게 되어 추적팀으로부터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수색당하게 된다.

 

최근 3년 간 빈집 상태임을 확인하고 탐문 등을 실시하여 주소지위장전입 사실을 수차례 잠복, 수색 끝에 체납자가 외제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현장을 목격 포착하여 실거주지임을 확인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고 떼를 쓰는 체납자의 거주지 수색을 강행하고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 5000만원(5만원권 1만 1000장)을 현금 징수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밖에 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한 체납처분회피 사례이다. 추적팀은 산부인과 의사인 체납자가 양도소득세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포착,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결정했다.

 

체납자 산부인과 의사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배우자 명의로 고급 아파트(53평형)를 취득하고, 체납자와 배우자 명의 외제차 3대를 보유하면서 해외출국도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팀은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 아파트 앞에서 수색에 불응하는 체납자를 거의 2시간 동안 설득, 수색에 착수했다.

 

배우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만원과 서재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4000만원(외화포함), 순금 열쇠 2개(10돈)를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비롯 체납액 4억원을 전액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끝으로 수억원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체납자를 추적한 사례이다. 추적팀은 법인업체가 사업장으로 등록한 오피스텔 건물이 체납자의 주소지임을 확인하였고 작은 아들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고급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른다.

 

현관문 잠그고 불응하는 악덕체납자 경찰입회 강제 개문

지인 명의통장 차명계좌 추궁 확인 2억여원 현금 징수

 

체납자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불응했다. 추적팀은 경찰까지 입회시켜 강제개문 한 후 수색에 들어갔다.

수색 결과, 현금·수표·귀금속(10점)·승소채권 판결문(6억 3000만원)등을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압류재산 중 지인 명의 통장이 차명계좌임을 끈질긴 추궁 끝에 확인하여 계좌 잔액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000만원의 현금 징수, 개가를 올렸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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