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2.1℃
  • 박무서울 -3.8℃
  • 박무대전 -1.5℃
  • 대구 -2.9℃
  • 구름많음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1.3℃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0.8℃
  • 제주 6.2℃
  • 맑음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편법, 그 탈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회사가 성장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자는 그 이익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담을 느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소기업은 중기업보다, 중기업은 중견기업보다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회사 규모에 맞게 세법이 예정한 절세 방법(taxsaving)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어느 세무대리인이 찾아와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그는 십중팔구 세금탈루와 연결돼 구전(口錢)을 받으려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세금은 ‘회사의 이익 극대화’라는 명제 아래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확정된 이익에 확정된 세금이 있을 뿐 확정된 이익에 임의로 조절될 수 있는 세금이란 없다.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자들은 탈세(tax evasion)나 조세 회피(tax avoidance)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 확률에 대해 묻곤 한다.

 

탈세를 할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보면, 탈세의 수익은 탈세액 자체이고 탈세의 비용은 본세(本稅)와 이에 추가되는 가산세, 탈세의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벌금이나 징역형에 세무조사 받을 확률을 곱한 것이 된다.

 

언뜻 보면 탈세의 비용이 큰 것 같아도 세무조사 확률이 낮으면 중소기업자들은 탈세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1억원(수익)을 탈세하려는데 세무조사로 걸리면 2억원(총비용)을 내게 된다 해도, 만약 세무조사로 걸릴 확률이 30%(확률상의 비용 6000만원)라면 탈세의 수익이 그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논리이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4~5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5000여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세무조사 확률에 기대어 세무 리스크를 키우는 중소사업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대기업도 세무조사에서 각종 쟁점이 불거져 나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물며 세무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쟁점과 추징세액이 얼마나 크겠는가!

 

또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거래처 또는 임직원의 투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 금융거래정보 등에 따라 일단 세무조사가 나오면, 동종 업계에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도록 온정주의(溫情主義)나 관용 없이 강력히 조사하는 것이 통례이다.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추징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치의 탈루 세금과 가산세 등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이다. 당장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어 분할 납부를 약속하고 세무서로부터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를 받는다 해도 이는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래서 신용 악화, 경영 악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사업이 소규모일 때 낮은 세무조사 확률에 기대어 설령 매출 누락, 가공경비를 악용해 세무신고 소득금액을 임의적으로 조절한 적이 있더라도, 사업 규모가 커지면 달라져야 한다. 사업규모가 커지고 존속 기간이 오래되면 세무조사 확률이 한층 높아지고 조직 성장에 따른 투명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세무 관리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이와 연결된 가수금·가지급금·거짓 세금계산서·역외탈세·특수관계인을 통한 부당 행위, 법인의 임원과 지배주주에 대한 과다 경비는 기업의 존망과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 절대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주변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괜찮다고 부추기며 세금 편법에 끌어들이려 해도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다들 혼자 하자니 겁이 나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인데, 여럿이 함께 탈세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일을 겪을 수 있다. 그것을 발견해 과세하는 세무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임을 기억하자.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