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를 운영하는 케이지에프앤비(옛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말, 사전 예고 없이 서울 중구 본사에 조사요원을 급파해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흡수합병된 자회사 케이지프레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비자금 조성 등 중대 비리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만 투입되는 핵심 조사조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착수를 두고 단순한 정기검증이 아닌 심층세무조사로 보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케이지에프앤비의 2021~2024 회계연도, 케이지프레시의 2020~2024 회계연도로, 최근 몇 년간의 거래 및 회계 처리 전반이 집중 검증받고 있다. 케이지에프앤비는 2005년 설립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전국에 ‘할리스’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238억원, 영업이익 85억원, 순이익 53억원을 기록했다. 지분의 89.41%는 크라운에프앤비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케이지케미칼의 자회사 구조다. 함께 조사 대상이 된 케이지프레시는 인천 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백명의 청년회계사들이 14일 스산한 가을비를 맞으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 삼삼오오 모였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일할 곳이 없어 ‘3년째 백수’로 지내는 미지정 회계사들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현재 ‘미지정 회계사’들이 600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날 집회에 나선 김모 씨(29)는 “이번 명절에도 큰집에 가지 못했어요. 친척들이 ‘어느 법인에 들어갔냐’고 묻는데…, 백수인 저는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른 청년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합격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수습기관을 못 찾았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버팁니다. ‘회계사는 배부르다’는 말, 이제 남 얘기죠.” “현재는 제가 아무리 눈을 낮추고, 심지어 감사를 포기하여도 일반 중소기업조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경험이 없는 회계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는 실무를 배우지 못한 상태라 경쟁력이 없습니다. 5년을 공부했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들이 백수가 된 건, 눈이 높아서가 아니다. 법률에 따르면, 신입회계사들은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에서 2년의 수습과정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들이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과도한 회계사 선발을 규탄했다. 미지정 회계사는 시험 합격 후 일자리가 없어 법정 수습과정조차 밟지 못하는 회계사들을 말한다.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이날 ‘미지정 회계사’들이 누적 600명에 달한다며, 실무수습을 제때 받지 못해 감사품질의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2년의 법정 수습기간을 밟아야 한다. 1년에 1200명의 신규 회계사가 선발되는데, 회계업계 내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는 크게 부족하다. 기업에 취업할 수는 있지만, 회계사의 본업인 ‘기업회계감사’ 실무 경험을 쌓을 수는 없다. 비대위는 과도한 회계사 선발로 미지정 회계사들이 늘어나면, 일부 회계사들은 회계감사 경험이 없어 자본시장 신뢰성을 감시하는 회계사 영역이 제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대위는 해법으로 회계사 신규 선발인원을 줄이고, 제대로 된 수습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비대위가 금융당국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하나. 금융당국은 잘못된 수요 예측에 기반한 현재의 선발 인원에서 즉시 탈피하고, 회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액상 물질, 일명 '러쉬'를 대규모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외국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 물질은 국내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 함유 액상 물질(러쉬)을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씨(32세·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러쉬의 주요 성분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흡입 시 의식상실, 저혈압,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수출입, 매매, 소지, 투약 등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슈퍼러쉬', '정글주스',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밀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A씨는 최근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했다. 해당 화물은 인천공항세관의 X-Ray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돼 적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 수취 정보를 분석, 수취지인 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소유자도 유(有)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1월부터 LH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까지 2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LH는 공공주택특별법령의 입주 자격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A씨는 2021년 4∼5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한 달여 뒤 제3자에 매도했는데, LH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다'며 소명 절차를 안내한 뒤 그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를 명령했다. 쟁점은 2018년 12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A씨가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택공급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개정된 공급규칙 제53조에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켜 자국 상품을 아시아에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는데, 대표적인 항구가 상하이였다. 이곳에서 중국 상인들은 영국산 제품을 동아시아 각지로 재수출하였다. 특히 일본은 이러한 주변국의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면서 1877년에 나가사키와 부산 간에 정기 직항로를 개설, 상해에서 건너온 영국산 면제품을 조선에 독점 중계무역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중국 상인들이 앞서 누려오던 무역 기득권을 서서히 빼앗아 갔다. 그 당시 조선 내로 물자가 출입하는 통로는 크게 두 곳이었다. 하나는 남쪽 동래부이며, 다른 하나는 북쪽 의주부이다.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기존의 무역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1876.2. 27일 체결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이다. 동년 8. 24일 상동 조규 부록(附錄) <통상 장정(무역규칙)>을 체결하였는데, 조·일은 수입세와 수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관세 폐지 각서를 교부했다. 1858년 체결된 미·일수호조약은 협정관세는 오직 일본 정부에게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편무조약이었으나, 조·일수호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중계무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양자협정이 이 시대 국제통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그 본질적 생존 전략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원산지증명서에서의 전면 정보 공개 의무는, 정보 차단을 기반으로 한 중계 모델에 근본적인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즉, 제3국 송장1)이 발행된 중계무역에서도 FTA 혜택을 받으려면, 비당사국에서 상업서류를 발행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실제 생산·선적국인 협정 당사국의 기업이 발행해야 한다. 이는 중계업체의 핵심 경쟁력인 ‘정보 비대칭성’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이다. 1. 제3국 송장은 물품의 실제 생산국이나 선적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발행된 상업송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상업송장은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는 경우가 제3국 송장에 해당한다. 이때 물품의 실제 흐름은 중국 → 한국이지만, 송장 발행자는 싱가포르에 위치하므로 ‘제3국 송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왔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오스만 제국 때문에 지중해에서 밀려났을 때도 결국 대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감리용역을 면세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건축감리업체 B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설계까지이지, 감리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B가 다수의 주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를 면세처리할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 착공 신고자료·건축물대장, 계산서 발급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조사한 결과 부당한 면세신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건설업체 A는 거래처 접대용으로 수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사들이고,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니 매입세액 공제를 해달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등 간접적인 지출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직접적 지출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회원권 사용실태 등 소명내역 검토 결과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앞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이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예정신고 대상은 61만9000개 법인사업자로 신고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이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