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9년 2월 12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9호 및 제10호가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5.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000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000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96년 3월 쟁점사업장의 환급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는 거래(쟁점거래)형태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을 쟁점사업장에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중 201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 매입세액 000(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9.23.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000대지 302㎡ 및 그 지상주택과 같은 동 556-25 도로 136㎡의 68/136 지분 등을 취득하고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000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000 총 결정세액 000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주택과 면적 및 구조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000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하여 2020.2.4. 청구인에게 2018.9.23. 상속분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000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000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을 이유로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 지배·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1. 설립되어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19년 중에 000에게 ‘명의신탁 실명전환’을 이유로 보유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8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16.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금융신문=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 나. 집합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 1) 대법원 판결에서 본 수익적 소유자와 그에 대한 비판 대법원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갑”법인이 배당소득을 “을”펀드의 소득에 포함시켜 독일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을”펀드는 독일 투자세법에 따라 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16)를 면제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16) 독일의 영업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이익과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세율은 7%~19.25%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다. 문언대로 보면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수익적 소유자란 실질귀속자(
(조세금융신문=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 가. 사실관계의 재구성 1) "갑" 법인은 무엇인가 위 사실관계에서 “갑”법인은 투자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할 목적으로 독일에서 설립된 독일의 유한회사이다. “갑”법인은 우리나라로 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규정한 집합투자업자(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해당하며, 집합투자업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행위, 즉 집합투자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6) 쉽게 표현하면 집합투자업자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그 돈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관리·운용 등을 하고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이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결과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보수(수수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한다. (6)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의 원금이 이체될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 대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탁운용하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주요처분 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피상속인이 2017.9.24. 사망하자 2018.4.2. 2017.9.24.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3.7.부터 2019.5.31.까지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 2016.10.31.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000을 해지하고 이를 청구인 명의의 수표로 인출하였으며, 2017.1.2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000을 이체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합계 000원(이하,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7.8. 청구인에게 2017.9.24.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대법원은 2019년 12월24일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6두35212사건과 대법원2016두30132사건에 대해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5% 제한세율을 적용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15%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에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적 쟁론을 내놓았다. 박 부회장은 판례 평석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대법원이 내린 수익적 소유자 정의를 재정의해 판결에 의문점을 제시했다. 본 기고는 독자들에게 비판적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하여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1. 대법원 판결(2016두35212·30132, 2019.12.24.) 대법원은 2019.12.24.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6두35212사건과 대법원2016두30132사건을 국패(국가패소)로 관련 법인세부과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지급 되었는지,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주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10.16.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12.16. 쟁점금액은 양도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3년 간 거주하다가 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보상금이 당시 시세(000억원)에 비해 너무 낮게 반영되자 쟁점조합에 추가보상을 수차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0.12.31.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의 2019.11.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20.~1996.6.18. 기간 동안 쟁점채무자에게 쟁점대여금을 연리 24%에 변제일을 1997.12.31.로 하여 대여해 주었으나, 207년 11월까지 쟁점채무자가 쟁점대여금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자 000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쟁점채무자 소유 000임야 5,049㎡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은 2018.5.31. 매각되었고, 청구인은 2018.7.9.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쟁점대여금 원금 000원(쟁점이자소득) 합계 000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규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2019.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 면적은 31.53㎡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23.대 622.3㎡ 및 지상 주택건물(지상 1~2층, 연면적 622.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000에 양도하면서, 전체 부수토지(622.3㎡)를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 2017.1.24.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9.8.29.~2019.9.17.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 중 쟁점주택의 바닥면적 106.83㎡(1층 주택: 96.03㎡, 온실: 10.8㎡)의 5배를 초과하는 88.15㎡[622.3㎡-(106.83㎡×5), 이하 “쟁점주택부수토지”라 한다]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9.12.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