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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세금감면항목 중 90%가 깜깜이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공제 등의 명목으로 연간 수십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 관리는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90%가 관리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기재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한다. 이 조세지출은 감면 성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조특법만 주로 기재돼 있다.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규모도 일부 기재돼 있으나 감면항목 346개 중 단 3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07개 항목에서 발생한 감면규모는 추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2018년 조세감면 규모는 조특법상 감면 21조1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21조4539억원 등 총 43조 9533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특정한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한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고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방세에서 국세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15년 4890만건, 2019년 6030만건 등 우편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용도 2017년 433억원, 2018년 483억원, 2019년 502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다만, 생업 종사, 잦은 이직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분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4년간 납세고지서 반송률은 16~17%대이며, 이 경우 우편물을 재발송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이러한 예산소요를 줄일 수 있으나, 지난 5년간 실적은 연평균 3만6000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달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국세청의 과도한 우편비용 지출에 대해 전자고지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국세청 역시 이에 즉각 수용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면 우편비용 절감은 물론 납세고지에 드는 불필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재정준칙 공개를 밀어붙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한을 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엄격한 제정준칙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준칙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준칙은 정부 지출, 재정 수지, 국가 채무 등에 대해 법으로 한도를 정해 함부로 늘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되,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 시에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준칙은 제약이 된다"며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사태...시기 부적절 송영길 의원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7일부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국회 기재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경제, 재정정책)를 시작으로 8일 국회에서 기재부(조세정책) 감사가 진행되며, 12일에는 국세청 세종 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인천국세청 등 수도권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4일에는 국회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16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은행이, 19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에는 기재위를 둘로 나눠 1판은 광주지방국세청사에서 광주국세청, 한국은행 전남·목포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대전국세청, 한국은행 전북·대전충남·충북본부에 대해 살핀다. 같은 날 기재위 2반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그리고 부산국세청사에서 부산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해 감사활동을 펼친다. 22일에는 국회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23일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담배보다 냄새가 덜한 전자담배에 대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회에 끼치는 불쾌감이 작으니 세금부담도 이에 맞춰 줄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올 초 미국은 냄새 덜한 전자담배를 아예 판매 금지했다. 약한 냄새 담배는 청소년이 흡연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성대 글로벌 경제연구원 소속 박영범·홍우형 한성대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팀은 23일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담배냄새 불쾌감이 작은 만큼 최대 836원의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가격 4500원 기준으로 일반담배는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건강상 유해성이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 동일한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연구팀은 여기에 담배냄새에 대한 불쾌감 척도를 넣어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 다만, 불쾌감 비용의 산출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그간 연구에서는 흡연에 대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을 의료비와 노동손실비용의 합으로 추산했다.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 발생하는 명시적 비용의 합이다. 연구에서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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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10년간 고소득자들이 은닉한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에 따르면, 고소득자 7760명은 21조2389억원의 소득 중 9조5464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소득의 45%는 은닉해왔던 셈이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고소득자 세무조사 결과 부과세액은 2010년 2030억원,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년간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금액은 5조2213억원이지만 실제 징수실적은 3조6101억원으로 69.1%에 불과했다. 심각한 점은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이 점점 낮아져 2019년에는 60.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처리 지연시 반드시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납세자보호위 운영 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하고,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권익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설치된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다. 법정 처리기간은 납세자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후 20일 이내지만, 이를 초과해 처리한 건수가 2018년 26건, 2019년 20건으로 나타났다. 처리기한이 초과 사유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도 있지만, 동일 쟁점에 대한 심의건수를 일괄 처리하기 위한 일정 조정 등 행정상의 사유도 있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정확한 심의를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 납세자보호위 제도에는 이를 보정할 별도의 제도가 없었다. 양 의원은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서면 신청을 보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에 도입 예정인 유보소득세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과세기준과 범위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도입될 ‘유보소득세’로 사업 의지 약화 등 ‘시장부작용’을 막으려면 시행령을 통한 과세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 측은 최근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보고서를 의뢰해 제출받은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율 회피를 목적으로 이름만 회사를 세워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많지 않지만, 주로 유보금액이 아닌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적용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세’로 운영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유보소득세’ 도입은 가족기업의 탈세 방지와 법인 전환·설립 후 소득세 부담 회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무분별한 도입으로 중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편익이 없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 간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와 도 내 기초단체, 지역 기업들이 출자한 연구기관이다. 조세연은 2010~2018년 발행 및 사용실적을 토대로 발행비용 대비 효능이 마이너스라며 대안으로 전국단위 유통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제시했다. 반면 경기연은 2019년 자료를 적용하면 지역화폐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상승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조세연 보고서의 결론은 지역화폐가 부작용이 많으니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목적과 기능은 똑같다.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쓸 수 있다. 대형마트가 빨아들인 수요 일부를 소상공인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화폐는 여기에 사용처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쓸 수 있고, 목돈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는 자연 생활필수품이나 식료품 등 소비재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조세연은 사용지역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최근 발표한 지역화폐 관련 비판 보고서는 정말 이상하다. 그 중 하나가 조세연의 지역화폐 물가상승론이다. 조세연의 주장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는 대형마트보다 비싸다-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만 쓸 수 있다-따라서 지역화폐를 쓰면 소비자는 바가지를 쓴다는 삼단논법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니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게 조세연의 결론이다. 조세연의 주장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조세연이 제시한 물가상승의 근거부터가 엉뚱하다. 근거는 ‘경기도, 재난소득 신용카드·지역화폐 차별업소 15곳 고발’이란 제목의 신문기사다. 해당 기사의 근거가 된 건 경기도청 보도자료다. 지난 5월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는데, 그 재난지원금으로 물건값을 치르려 하자 일부 상인들이 수수료를 이유로 가격을 올린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경기도청 보도자료는 이에 대한 대응성격의 자료였다. 경기도는 상인이 재난지원금 사용자를 현금 사용자와 차별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격을 올리면, 세무조사 및 고발조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하며, 상인회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장상인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현금사용을 요구해왔다. 현금을 사용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변호사의 세무기장 허용 여부를 두고 법률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무대리 업계의 공정성을 위한 법률도 덩달아 밀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의원은 7월 22일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하는 취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급 이상 직급에서 퇴임한 세무사의 경우 1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세무업무에 전관예우 등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 밖에도 세무대리 소개·알선을 금지, 세무사 징계사실에 대해 소속 협회장에 통보, 세무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실제 세무대리 시장에는 2017년 수천명의 프리랜서들이 낮은 세금부담을 제시한 A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겼다가 부실업무처리로 개인당 적게는 수천억에서 수억대 추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세무견적 비교를 주업으로 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세무대리 알선과 부실덤핑의 가교로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같은 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추 의원과 동일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추진된다. 고용 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의 타격이 심각한 데 따른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에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청은 긴급민생대책 자금 조달을 위해 7조원대 중반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급감 소상공인에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활동 관련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앞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규모지만, 지원대상을 코로나19 직접 피해 계층으로 한정해 개인별 지급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폭풍에 대한 지원 여론이 높아지
코로나19로 인해 국세감면 지출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변동 가능성이 낮은 조세지출은 54%에 달한다. 불경기 때 정부가 재정지출하지 않으면 불황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노년층, 장애인 지원 등 불가피한 부분은 유지하되, 특정 집단 이권만을 위한 ‘세금 누수’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감면 중 폐지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31조원에 달한다. 전체 국세 감면액의 54%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56조8277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372억원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전체 국세감면액을 지난해 49조5700억원에서 올해 53조8905억원으로 늘렸다. 폐지 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올해 84개에서 내년에 77개로 다소 줄었다. 이 중 내년도 구조적 지출은 11조5998억원, 잠재적 관리대상은 19조1492억원으로 관측됐다. 조세지출은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