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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내년 도입 유보소득세…적용범위 명확히 해야

사업 의지 꺾지 않으려면 과세기준 등 세부조정 필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경숙 의원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경숙 의원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에 도입 예정인 유보소득세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과세기준과 범위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도입될 ‘유보소득세’로 사업 의지 약화 등 ‘시장부작용’을 막으려면 시행령을 통한 과세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 측은 최근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보고서를 의뢰해 제출받은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율 회피를 목적으로 이름만 회사를 세워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많지 않지만, 주로 유보금액이 아닌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적용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세’로 운영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유보소득세’ 도입은 가족기업의 탈세 방지와 법인 전환·설립 후 소득세 부담 회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무분별한 도입으로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현재 정부안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경우 지분줄이기, 비용처리 늘리기 등 회피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향후 제정될 시행령을 통해 과세 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표=양경숙 의원실]
▲ [표=양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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