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정치

양경숙, 내년 도입 유보소득세…적용범위 명확히 해야

사업 의지 꺾지 않으려면 과세기준 등 세부조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에 도입 예정인 유보소득세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과세기준과 범위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도입될 ‘유보소득세’로 사업 의지 약화 등 ‘시장부작용’을 막으려면 시행령을 통한 과세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 측은 최근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보고서를 의뢰해 제출받은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율 회피를 목적으로 이름만 회사를 세워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많지 않지만, 주로 유보금액이 아닌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적용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세’로 운영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유보소득세’ 도입은 가족기업의 탈세 방지와 법인 전환·설립 후 소득세 부담 회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무분별한 도입으로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현재 정부안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경우 지분줄이기, 비용처리 늘리기 등 회피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향후 제정될 시행령을 통해 과세 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