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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피아·부실덤핑' 세무대리 방지법…직역 갈등에 계류 우려

여야, 정부 막론하고 무쟁점 법안
변호사 기장허용 두고 세무사법 쟁점화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변호사의 세무기장 허용 여부를 두고 법률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무대리 업계의 공정성을 위한 법률도 덩달아 밀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의원은 7월 22일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하는 취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급 이상 직급에서 퇴임한 세무사의 경우 1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세무업무에 전관예우 등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 밖에도 세무대리 소개·알선을 금지, 세무사 징계사실에 대해 소속 협회장에 통보, 세무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실제 세무대리 시장에는 2017년 수천명의 프리랜서들이 낮은 세금부담을 제시한 A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겼다가 부실업무처리로 개인당 적게는 수천억에서 수억대 추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세무견적 비교를 주업으로 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세무대리 알선과 부실덤핑의 가교로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같은 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추 의원과 동일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은 세무사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세피아, 불량 덤핑 근절을 위한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정부도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개의가 미뤄지면서 입법동력이 가동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변호사 기장대리·성실신고확인 허용 여부를 두고 서로 정반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자칫 쟁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무전문가들은 각 사안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헌재 결정으로 세무사법이 자동폐기된 지 9개월째 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세피아 등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그간 부실 덤핑 세무대리업무로 막대한 피해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알선·소개 등 공정시장 관련된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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