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처리 지연시 반드시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납세자보호위 운영 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하고,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권익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설치된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다.
법정 처리기간은 납세자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후 20일 이내지만, 이를 초과해 처리한 건수가 2018년 26건, 2019년 20건으로 나타났다.
처리기한이 초과 사유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도 있지만, 동일 쟁점에 대한 심의건수를 일괄 처리하기 위한 일정 조정 등 행정상의 사유도 있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정확한 심의를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 납세자보호위 제도에는 이를 보정할 별도의 제도가 없었다.
양 의원은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서면 신청을 보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연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에게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될 것”이라며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결과 통지 규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지위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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