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양경숙, 납세자보호위 처리지연 시 사유통지…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처리 지연시 반드시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납세자보호위 운영 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하고,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권익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설치된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다.

 

법정 처리기간은 납세자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후 20일 이내지만, 이를 초과해 처리한 건수가 2018년 26건, 2019년 20건으로 나타났다.

 

처리기한이 초과 사유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도 있지만, 동일 쟁점에 대한 심의건수를 일괄 처리하기 위한 일정 조정 등 행정상의 사유도 있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정확한 심의를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 납세자보호위 제도에는 이를 보정할 별도의 제도가 없었다.

 

양 의원은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서면 신청을 보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연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에게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될 것”이라며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결과 통지 규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지위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