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개정안 방향이 규제 대상을 완화하는 쪽이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간주한 결정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혈족 5·6촌이 지분 1% 이상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고 막대한 지분 취득 비용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도 "기존보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면서도 "동일인 친족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도 동일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구조는 동일하다"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상향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소득세 법률공포안 등 안건 19건을 의결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상향은 공포된 날로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되며, 적용대상은 등유, 석유가스, 휘발유, 경유 등이 적용된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정부는 미성년 상속인이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의무를 부여하는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유료방송사업자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출국금지 요청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광복절 독립유공자 103명에 서훈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을 처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식대 비과세 효과 관련 보도가 잇따랐지만, 실제 내가 내는 세금화는 완전히 동떨어진 분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들 보도들은 식대 비과세 10만원이 오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연소득 1900만원 이하) 이하는 7만2000원,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 세금 혜택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이라고도 덧붙였다. 보도 근거는 정부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내가 내는 세금이 저만큼 깎인다는 정보가 결코 아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세금 혜택 격차가 저 정도 벌어진다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실제 내는 세금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빼는 일종의 정률공제를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후 다시 정액공제(세액공제)를 빼는 식으로 진행된다. 저 숫자는 정률공제 적용하는 단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연봉 1억원짜리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적보험 재정손실 우려를 보고 받았지만, 정확한 추계없이 식대 비과세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 5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지만, 4대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국민재산에서 연간 수조원의 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을 충분한 고려없이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서민지원이란 명목 하에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끌어 올리는 안을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5000억원의 감세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월급에는 여러 비과세 수당이 붙어 있는데. 특정 비과세 수당이 늘어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입금이 줄어든다. 식대, 차량보조금, 출산‧육아 수당이 대표적이다. 원래는 비과세 수당만큼 급여를 올리라는 취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본급을 쪼개 비과세 수당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사 부담금을 줄이는데 사용한다. 중요한 건 회사가 내는 4대 보험 납입금이 줄어들수록 근로자들에게는 손해라는 것이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내고, 그 이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단,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에서 50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납세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넘으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된다. 일반 세금은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10년, 탈세의도를 갖고 미신고‧허위 신고한 경우는 15년이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란 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는 과세당국이 자료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5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돌입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축소됐던 체납자 재산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한 국세청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샅샅이 찾아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1천641명, 법인이 1만3천461개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로, 1천63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9년 공개 명단에 올랐다. 이 명단에는 세금 1천73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2004년 등재), 715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2013년 등재), 570억원을 체납한 주수도 전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지난 6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방안을 담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던 것을,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고,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목적도 있지만, 핵심내용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면서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하고,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선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집권 민주당이 코로나19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이에 대응한 큰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구매력이 크게 위축된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한편, 청정 에너지 생산 및 국내 제조를 지원해 탄소중립 성과를 한층 가속화 할 입법에 착수했다. 다양한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 경제를 탈탄소화,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과 각종 조세감면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 등 취약한 지역사회에 투자・지원하는 법안으로, 특히 수소에너지 생산 때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차별적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인과 산업계, 언론인 등을 위한 법률정보 사이트인 <제이디수프라(jdsupra)>는 2일(미 현지시각) “미국이 집권 민주당 주도로 청정수소(Green Hydrogen)에 대한 세액공제(deduction)를 포함한 이른 바 ‘인플레이션 저감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4330억 달러 규모의 세입예산 조정이 부수된 이번 ‘인플레이션 저감법’에서는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해 생산자에게 킬로그램(kg)당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기업 상속세 1000억 감면(가업상속공제)안이 원안대로 국회 통과될 경우 중견기업 상위 3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중견기업 77.5%가 기업 상속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특정 대주주 일가에 기업 경영권을 귀착시키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축소하는 것은 실존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업 상속, 증여 때만 부정하는 조치로, 시장원리에 벗어난 혜택”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추진하는 통칭 가업상속공제는 당초 장인 등 소상공인의 맥을 잇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다가 근로자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확대됐지만, 2022 세제개편안에서는 고용, 업종 제한을 풀어버리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대기업 경영진 일가에 최대 1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주는 등 사실상 일가 세습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연 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금에서 빼주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 자발적인 시가평가를 유도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가격 평가 시 참고할 기록이 거의 없다. 이 탓에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는데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월등히 낮아 세금을 낮추는 편법을 열어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이 국세청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2만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신고 건수는 4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비거주용 부동산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 간 격차가 큰 건수를 조사하고 있다. 2020~2021년 사이 거둔 세금은 7612억원에 달한다. 부동산의 시세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상 감정평가가 유일한 가운데 현재처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고 세액공제로 전환해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인하자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