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몇 달 간 논란이 일었고, 이에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한 것이다. 4일 관계부처·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당초 올 2월에 민원인이 국세청에 질의했던 사항이다. 국세청은 특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통해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는 등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에 박차를 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이미 운용 중인 펀드 및 신규 펀드)를 활용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정부는 공모 뉴딜 인프라 참여를 위해 강력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안이다. 앞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1억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를 하기로 한 방침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최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9명이 서명한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자고 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지원법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점점 심화하는 고령화·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사회연금·보험에 대해 광폭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중장기 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성장 속 급증하는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려면 국민부담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출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억제하는 가운데 의무지출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재정준칙은 수입·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4대 연금 및 4대 보험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9→12%로 상향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40%→50%로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보장 정도가 높아지려면 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 추세가 유지되는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수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안 위원은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소득수준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1~2017년 소득세 수입의 빠른 증가를 유도한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요인은 ▲소득의 증가 ▲세율 구간과 공제금액 등의 장기간 미조정 ▲종합소득세 신고율 제고 3가지로 꼽혔다. 2011~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2.1%,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5.3%가 국민계정소득 증가의 결과로 설명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근로소득세 구간별 소득 비중(소득분포)이 변화하면서 세수입 증가분의 33.1%, 종합소득세 신고율이 올라가면서 세수입 증가분의 41.5%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제도에 따른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 정도는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10.8%,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10.9%에 그쳤다. 안 위원은 앞으로는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공제 제도와 세율 구간을 변함없이 더 오래 유지하기도 쉽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세입 규모가 올해 본예산 대비 3.1%(9.2조원) 감소한 282.8조원으로 관측됐다. 올해 3차 추경 예산(279.7조원)과 비교하면 1.1%(3.1조원) 감소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일반회계는 274.1조원, 특별회계는 8.7조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 대비 각각 2.2조원(0.8%), 0.9조원(11.3%)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주요 세목별로 소득세는 89.8조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 대비 1.4조원(1.5%) 증가하는 것으고 전망됐다.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을 고려한 수치다. 법인세는 53.3조원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법인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올해 3차 추경예산 대비 5.2조원(8.8%)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는 66.7조원으로 올해 3차 추경대비 2.1조원(3.2%)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 및 수입 증가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지만,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인해 증가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의 형평성을 높이고, 상속·증여세 과세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양도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GDP 대비 보유세·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한국0.9%·2.0%로 OECD 평균 보유세 비중(1.1%)은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0.5%)은 월등히 높았다. 이는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인한 잦은 거래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국내의 경우 0.16%(2018년 기준)로 OECD 주요국 평균 0.33%(2017년 기준, 13개 국가)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되,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한 세액공제율은 늘려나갈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부동산 회사를 세워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도 대폭 강화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조세제도 개편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에 쏠려있는 시중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금융세제 개편 기조를 이어간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킨다. 한국판 뉴딜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인프라 세제지원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인한 투자결정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손실이어도 부분적으로 이득을 봤다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하는 등 조세중립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제도 조정에 착수한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하는 한편,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한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2%)으로 과세하거나 양도(20·25%) 소득세로 과세하고, 주식거래에 대해 완화된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적정과세가 되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여파로 조세부담률이 향후 5년간 19%대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0%, 2016년 18.3%, 2019년 20.0%로 올랐다가 2020년부터 19.3%, 2021년 18.7%로 낮아져 2024년까지 18% 후반~19.0%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됐다. 국내 조세부담률은 2016년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호조,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수 증가로 인해 빠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입이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조세부담률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1.3%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021년부터 연간 0.1%포인트씩 증가해 2024년에는 19.0%까지 오를 전망이다. 연도별 국세수입은 2015년 217.9조원, 2016년 242.6조원, 2017년 265.4조원, 2018년 293.6조원, 2019년 293.5조원이었으며 2020년에는 279.7(3차 추경 기준)조원으로 예측된다. 기재부는 2020년 이전 세수 호조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자산거래 활성화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조세지출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 투자·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용과 더불어 불필요한 감면은 계속해서 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국세감면율이 15.4%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이란 국세수입에서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의 비중을 말한다. 법으로 감면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필요시 한도 이상 지출도 가능하다. 지난해 국세수입총액 306.7조원 중 국세감면액은 49.6조원으로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0.6%포인트 넘긴 13.9%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국세수입총액은 296.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원 정도 줄지만,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감면액은 53.9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4%로 감면한도보다 1.8%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021년에도 조세지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예상 국세수입은 300.5조원으로 소폭 회복되는 가운데 국세감면액은 56.8조원으로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1.5%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원 이하 뉴딜펀드 투자금에 대해서는 5%의 저율과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당론’을 반영한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뉴딜펀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원 이하 펀드 투자금의 경우 수익의 5%, 3억원 초과 투자금의 경우 수익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펀드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 적용 시(과세표준 5억원 초과)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뉴딜펀드에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부담이 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뉴딜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 인센티브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금융자산 1경 8천조원, 부동자금 1천조원, 코스피 2,000 내외 박스권, 초저금리 ‘돈맥경화’ 시대”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의 이익이 되
국세청이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로 걷은 비율이 3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과태료 징수결정액 3천260억원 가운데 921억원(28.2%)만 수납하는 데 성공해 수납률이 저조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5년간 과태료 수납률을 보면 2015년 44.5%, 2016년 29.7%, 2017년 46.9%, 2018년 35.3%, 2019년 28.2% 등이다. 과태료 수납률 저하 원인을 살펴보면, 작년 과태료 징수 결정액의 90%를 차지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수납률이 특히 감소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수납률은 2016년 26.8%에서 2017년 44.1%로 상승했으나 2018년 32.8%, 2019년 25.8%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징수결정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전년도 미수납액을 포함하고 있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세무조사에 의해 국세와 함께 부과되는데 국세와 동시에 체납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이후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12일 진단했다. 다만 최근 집중호우가 고용시장에 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되고 있다"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전년동월비 취업자 감소폭이 4월을 저점(-47만6천명)으로, 5월 -39만2천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으로 석 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처럼 고용시장에 발생한 큰 충격의 추이를 모니터링할 때에는 계절요인을 제거한 전월 대비 숫자를 비교하기도 한다"면서 "계절조정 전월비 취업자수는 5월 +15만3000명, 6월 +7만9000명, 지난 7월 +7만2000명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치들을 토대로 "5월부터 고용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22만5000명 감소하는 등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업종 상당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시기를 넘겨 청구한 의료비 실손 보험금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지 않도록 보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은 실손 보험금 세액공제 보완책을 검토해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은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후 정산을 통해 혜택을 환수할지 여부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장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9년 의료비를 지출한 납세자가 2019년 실손보험금으로 전액 보장받았다면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실손보험금 청구 시기를 2020년에 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년에 사후적으로 청구한 보험금은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할 당시 빠지게 되므로 과다공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다음 해로 청구를 미룬 실손 보험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연도를 기준으로 의료비 지출액에 반영하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법령 개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세액공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 진출기업이 해외 현지에 낸 세금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에서 공제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공제를 인정하는 국세(법인세)처럼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진출기업이 해외 현지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법인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을 빼고 세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2014년 이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에 맞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했지만, 2014년 개정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사라졌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 정도를 더 거두는 세금으로 지방재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공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경연은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과세표준에 넣고 계산한 후 나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 등의 목적으로 보유 주택을 늘리는 다주택자 외국인에게 중과세를 물리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외국인은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왔다. 최근 여당 지도부에서 외국인의 소유 주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필요시 대책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외국인이 주택 구입 후 별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 급등세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국내로 대거 유입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내국인은 주택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