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이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되었고, 납세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2016년에 신축. 분양하고 주거용 건물공급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며, 2018.12.2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7.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 건물이나, 주거용으로 설계. 시공. 분양되어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양수입은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택신축판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비거주용 건물건설업자가 아니라 주거용 건물공급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해당 특례를 선택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본인 소유의 5개 필지를 국토교통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00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7.12.1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19.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2017.12.21. 승인을 받은 후, 2018.1.22.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2017.12.21.~2017.12.31.)의 손익에 산입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양도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세도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9.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에 “2011~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중 쟁점법인 관련 지출내용”의 내역서와 같이 인건비, 원재료비, 시설보수비 등 합계 금원을 비용 계상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재조사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0.9.1.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2010.9.1.부터 2015.8.31.까지 쟁점법인에게 000을 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연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8.10.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보유한 000을 쟁점법인에게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000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연구용역계약서 및 000계약서와 관련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간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연구용역계약서와 관련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기준경비율 적용 추계결정)합계를 000원으로 하고, 000계약서와 관련 000원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000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대형전광판 등의 특수모니터를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 대금수수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1.1.26.설립, 컴퓨터 모니터 및 주면기기를 대형 전광판 등의 특수모니터로 개조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식회사인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000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2017.6.7.~2017.8.31., 2018.7.27.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매출거래 전부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공급가액 000백만 원)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기간 2018.66.25.~2018.8.31.)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가공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형사재판 유지판결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등을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현재까지 수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아닌 000가 2016년 11월경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인력공급 등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5년8월12일부터 2017년6월1일까지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3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5. 이의신청을 거쳐(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한함) 201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000이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000 형사재판 유죄판결서, 000이 처분청에 보낸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 000지불각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므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그 차액을 대손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회생법인(000주식회사)에 2014.10.31.~2015.4.9. 기간 중 철강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을 000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외상매출채권 금원과 일반 매출채권 금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회생법인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2018.6.27. 이 건 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쟁점담보채권과 쟁점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었으므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출자전환된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합계 000원(쟁점담보채권 대손세액 000원, 쟁점매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아 있어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고, 또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납세고지서가 안내데스크에 유치송달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내용 자료에 따르면 2013.5.2.부터 2014.9.30.까지 숙박업을 영위한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쟁점숙박업의 매출내역 등이 기록된 엑셀파일로 된 청구인의 탈세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했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년 제1기와 제2기에 각각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했다. 또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9.7.23.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재산압류는 지속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이 국유재산인 000 및 같은 동 000소재 대지 000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청구법인에게 000가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000는 2012.6.18.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목록의 재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쟁점재산을 압류하였으나, 000에서 2015.7.30. 파산선고를 받은 청구법인은 2019.5.28. 압류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6.1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변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법(제423조)에 따른 파산채권으로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지 않고 같은 법 제349조에 따라 체납처분의 속행을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9년 6월13일 처음으로 주민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1995.12.10. 소득할 주민세 000원을, 1996.1.10. 소득할 주민세 000원을, 1997.12.10. 소득할 주민세 0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11.2. 000 지상 건축물 179.36㎡를 압류하였고, 2019.6.13.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을 더한 주민세 000원의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4.5.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국적을 회복한 2019.3.29.까지 약 24년간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주민세의 고지서가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일반적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의 판단 실수로 여러 번 세금을 냈을 경우 마지막에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각각의 세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환급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재판장 박정화)는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가 국세환급금 기산시점이 잘못되었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 보냈다(대법 2018다264161). 재판부는 “이 사건 환급금은 최초 부과처분 및 신고,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각 납부분 중 각 재산세액 과소공제분만큼 발생한 것이므로, 그 각각의 금액을 납부한 다음날이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잘못 판단해 세금을 더 냈을 경우 정부는 납세자에게 더 낸 세금(국세환급금)에 더해 환급이자(국세환급가산금)를 추가로 줘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2009년 종합부동산세를 2009년 12월 14일, 2010년 2월 16일 각각 분할납부했다. 세법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세금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2010년 종부세 역시 2010년 12월 14일, 2011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