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위반행위 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2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이 100% 적용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50%가 적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에는 기준금액(위반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 비율을 곱해 법정부과 한도액을 정한다. 이후 법정부과 한도액에 대해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세부 평가 항목은 ▲ 위반행위 동기 ▲ 위반행위 방법 ▲ 부당이득 규모 ▲ 피해 규모 ▲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이다. 항목별로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한 뒤 항목별 비중치(0.1∼0.2)에 곱한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정부 초기 금융권 수장 인사가 지난해 말 신한금융과 NH농협금융을 시작으로 BNK금융에 이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까지 내정하면서 마무리됐다. 금융권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교체되면서 키워드로 떠오른 것은 '연임 불가'였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우호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 임기를 두세차례 연장하는 행태는 이번 정부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금융당국이 당분간 관치와 투명성 확립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정부들어 물갈이 신호탄은 신한금융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차기 회장 후보 대상의 최종 면접 자리에서 돌연 '용퇴' 의사를 밝혀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이 회장으로 내정됐다. 며칠 뒤인 12일에는 NH농협금융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하면서 손병환 당시 회장의 연임이 무산됐다. 지난달에는 BNK금융지주 회장에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이 선정됐다. 전임 김지완 회장의 경우 자녀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 7일 회장직에서 스스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신임 금융위 대변인에 이동훈 전 금융정책과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과장은 부이사관에서 고위공무원(나급)으로 승진하게 됐다. 이 전 과장은 구정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44회로 공직에 들어온 뒤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보험과장, 기업구조개선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고,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도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지난달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한 것을 두고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국내 도입 허용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로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고 근접 무선통신(NFC) 기술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출시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올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를 올해 올해 1분기 중 금융권의 처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펀드에 가입 가능한 대상자는 개인 소득 50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이다. 연 60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3~5년 가입이 가능해 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한 오는 6월 출시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 소득 60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를 충족하는 19~34세 청년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햇살론 유스 등 저금리 자금 공급과 청년 특례 신속 채무 조정 운영을 통해 어려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 청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병행하고, 청년 전세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초창기 모기지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우려가 많지만, 아직 연체율과 미분양률 등은 2013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과거 PF발 위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급속한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자산가격 하락 등을 보면 부동산 PF와 관련한 위험 요소가 있다"면서 "위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맞기에 연착륙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차원에서 정상 사업장이 일시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보증 등 자금 지원을 해주고, 부실 예상 PF에 대해선 대주단협약을 추진하는 등 위험 현실화를 위한 연착륙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기본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금 경제 위험의 근본적 원인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조치는 적절치 않고, 그런 측면에서 DSR 원칙을 계속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날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교해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대고객 안내 강화와 담당조직 지적하는 등 방법을 통해 숨은 금융자산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과과 전 금융권이 숨은 금융자산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조회 및 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여전히 증가 추세다. 실제 지난 2019년 말 미환금액이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던 것에 이어 2020년 말 14조7000억원, 2021년 말 15조9000억원, 2022년 6월 말 16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전 금융권이 숨은 금융자산 관리현황을 분석해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해당 자산을 금융소비자들이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이와 관련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담당조직을 지정 및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19개 은행과 37개 보험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회사마다 만기 전‧후 안내에 대한 수준 차이가 있었고, 안내가 미흡한 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대비 차원에서 부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를 적극 관리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실시한다. 우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사업장에는 보증지원과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부실 우려가 있는 PF사업장은 대주단의 자율 정리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 및 정리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부실 PF 사업장은 조기에 정리하며, 부실이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캠코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를 조성해 대주단의 정리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1조원 규모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 선임 절차를 두고 “주인(지배주주)이 없는 주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그보다 앞선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금융 차기 회장 인선 관련 이같은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금융 회장 인선 과정에 관한 평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주인이 없는 조직에서 CEO를 어떻게 선임하는게 맞는지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의 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금융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선) 기준이 맞느냐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 만약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그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게 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우리금융 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CEO를 포괄적 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도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긴하지만,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같은 중대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과 법조계‧학계‧업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CEO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고 해당 책임을 하급자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해당 계획의 골자다. CEO에게는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책임범위의 경우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한다. 이때 중대 금융사고란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