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학원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교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산출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실제로 수입금액과 무관한 개인용도 입금액 전기요금 대납액 등은 신고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표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논술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해서 처분청은 2019년 4월 22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 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19년 7월 15일 청구인에게 2013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13년 귀속분 000원, 2014년 귀속분 000원, 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 및 2017년 귀속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년 8월 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상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8.10.25.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9.6.2.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6.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0.30.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1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공동상속 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배우자(피상속인)가 2017.12.11. 사망함에 따라 2018.6.21.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아들이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7.12.11.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2002.7.3. 상속받은 공동상속재산(이전상속주택)을 2016.10.4.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0.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5.4.4. 매매로 취득한 답(답) 1.626㎡를 청구인은 2017.5.16.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하여 2017.7.31. 2017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8.12.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충분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8녕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6.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책상, 컴퓨터 등 임직원들이 업무와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을 물적 설비라고 하지만, 컨테이너는 근로자들이 휴식 등을 취하기 위한 장소일 뿐 물적 설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컨테이너를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법인이 000에 사업소를 두고 있다고 보아 2019.8.13.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00주택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 현장에 노무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업체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업소로 판단한 컨테이너는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하여 000이 제공한 것으로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현장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장소로서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사업협력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조사기간= 2018.3.8.~2018.3.16.)하고, 청구법인이 000와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신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단독으로 원시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2.12. 청구법인에게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5.13.이의신청을 거쳐 2019.8.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도급약정상 수급인의 주요 특성인 하자보수의무 부담하였고 000는 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전체 토지 취득 당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양도차익 산정 시 쟁점개발비 및 비용을 추라고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처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11.5. 000으로부터 000토지 합계 4,030㎡를 취득하고 2005.8.10. 동 토지에 건물 1,378.3㎡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10.30. 전체토지의 2분의 1 지분 및 쟁점건물을 000에게 양도한 후 2017.12.2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 쟁점건물 000, 취득가액을 000, 필요경비를 000으로 각각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필요경비를 000으로 각각 경정하여 2018.8.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개발비 00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불법적 명의신탁을 통해 은닉한 부동산의 경우 명의자가 빼돌려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7년 B씨의 부모는 A씨에게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했다. B씨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A씨에게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횡령죄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취득하는 데 있다”며 “그 위탁 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 등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명의수탁자 역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신임관계가 기초돼야 하지만, 차명보유란 불법적 수단을 통해 위장 명의신탁한 재산의 경우 신임관계가 바탕돼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입법예고일 이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상,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5.23. 000토지에 건축물(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80,793.1758㎡,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2017.7.6. 이 건 건축물 중 공동주택(180,793.1758㎡, 1,510세대, 취득가액 000원, 이라 이 겅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또 이후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된 것)제33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이 폐지되기 전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 중이었으므로 종전 규정이 실효된 이후에,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심판청구 시 재산정한 소득구분계산서 및 공제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제출된 소득구분계산서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재조사,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2.7.4.부터 영유아 아동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아 감면세액 000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7.7.17.부터 2017.8.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000로부터 기존사업장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세액을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7.10.13.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주식회사 000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