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4일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다운 주무관은 EU의 수입 쿼터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2300억원 상당(약 12만6천톤) 컬러 강판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 2곳은 정당하게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가로채 공정무역질서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주무관은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현장 각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는 인천공항세관 유미리내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미리내 주무관은 유럽발 국제우편물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세탁용 세제 속에 은닉한 케타민 등 마약류 11.3k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 분야’ 유공자로는 대구세관 정창화 주무관이 선정됐다. 정창화 주무관은 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국내외 M&A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다수의 굵직한 성공사례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진국 변호사와 ‘차세대 에이스’ 윤소연 변호사를 영입하며, M&A 분야를 포함한 기업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5월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와 해외 인수합병 ‘스타플레이어’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뉴욕)를 영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외 전략형 협상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들로 M&A 자문 전열을 한층 강화한 것. 이로써 화우는 M&A 및 자본시장, 기업자문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톱티어’ 진용을 꾸리게 됐다는 평가다. 조 단위 딜 트랙레코드 보유한 ‘빅딜 승부사’ 이진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국내외 M&A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20여년간 다양한 분야의대형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전략형 딜 메이커다.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97년 졸업)했으며,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2004년 율촌에 입사해 20여년간 C&F그룹에서 M&A 핵심전력으로 활약해 온 그는 지난 1일 화우에 합류했다. 국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참여연대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5 세제개편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이란 한국 역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을 야기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 5년간 80조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미쳤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별 1%p씩 인상, 코스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및 증권거래세 부분 복원, 최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전환 등으로 5년간 약 35.4조원의 세수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210조 재정소요분에 대한 신규 재원은 사실상 아예 만들지도 못했을뿐더러,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전혀 손 대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를 맡았다. 좌장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가 담당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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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역대 최대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잘못을 모두 인정한 아시아나 측은 총 31억5천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8천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한도(2019년 평균운임 + 물가상승률)를 설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시기인 올해 1분기에 30여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8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총 1천8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 52만8000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래 중간예납 때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납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24년 정부 세법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상반기 실적 신고가 의무화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예전처럼 둘 중 하나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절반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 자동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이렇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여름 폭우 등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1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과연 ‘세제개편’이라는 표현에 부합될 정도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로 혁신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제개편은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의 공평성·효율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목 구조, 과세 기준, 세율 체계, 감면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조정하는 정책적 작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개편안 중 실질적인‘세제개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법인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교육세 세율 인상 등을 들 수 있으나, 그마저도 상당 부분이 과거제도로의 환원에 가깝다 보니 제도의 근본적 변화나 구조적 개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을 세심하게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에서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전문이다. '2025 세제개편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논평 “시간이 부족했던 국민주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주요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매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세제 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난 ’23년에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과 함께 대대적인 시행 반대 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시행을 ’25년 말까지 2년 유예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상용근로자에 대한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정부가 ’26. 1. 1. 시행을 앞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년 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북전주세무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무주민원실을 무주군청 2층으로 이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무주군민들은 지방세는 무주군청에서, 국세는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에서 별도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무주 지역 특성상 두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다소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에 북전주세무서는 무주군과 적극 협의하여 지난 6월 26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7월 중 무주군이 무주군청 2층을 리모델링해 국세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북전주세무서가 이곳으로 무주민원실을 이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공식 개소하게 됐다. 통합민원실 개소로 군민들은 무주군청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납세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최은경 북전주세무서장, 유상화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 참석한다. 새롭게 문을 연 통합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층 민원봉사과에서는 취득·등록세 신고, 인허가, 제증명 발급 등 지방세 업무를, 2층 북전주세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세제를 대폭 개편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에 배당을 추가하고, 고배당기업 배당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14~35%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규모가 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투상세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을 상향한다. 투상세는 투자, 임금, 상생협력 지출 금액이 적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과세(환류과세)를 위해 마련됐다. 다만, 투자나 임금 등 사회에 자금을 순환하는 결정을 할 경우 환류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환류세가 낮아지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 배당소득증대세제가 3년만에 종료된 이후 배당 부문이 환류세 계산에서 빠졌는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다시 배당 환류 부문이 투상세로 복귀했다. 기업소득 계산분이 늘어날수록 지출압박을 받게 되는데, 투자포함형은 65~85%로 5%p 정도 상향조정됐지만, 투자제외형은 20~40%로 10~20%p 상향조정됐다. 투자를 잘 안 한다면 배당이라도 많이 하라는 뜻이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미래 운송 수단과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자율주행차 기술, 방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항목을 추가 지정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해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로 지정하고, AI 지능형 자율운항에 필요한 설비 제작 시설도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늘린다. 또한 미래차에 대한 연구와 투자 확대를 위해 자동차 자율주행차 기술에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자동차 관련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로 신설하고, 기존 기술인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과 ‘주행지능정보처리 시스템’도 확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방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안정화 기술 및 관련 시설을 신성장 원천기술 세부 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해 세제 혜택을 준다. 신성장 기술로 인정되면 일반 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웹툰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웹툰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웹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가 플랫폼에 게재하거나, 판매된 콘텐츠만 공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과 경쟁 중인 국내 대형 제작사들의 현실을 반영해 대기업에도 중견기업 수준인 기본공제율 10%를 적용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본 15% 추가 15%, 기본 10% 추가 10%의 공제 적용기 가능하다. 대기업은 기존 기본 5% 추가 10% 공제가 기본 10% 추가 10%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웹툰 및 영상 콘텐츠 산업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다양한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 항목으로 지정해 최대 5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AI 우수인력 등이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반도체 분야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도 늘린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초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AI 분야의 구체적인 세부 기술을 신설했다. 앞으로 생성형 AI(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초모델 개발), 에이전트 AI(기계장치와 연동해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 학습 및 추론 고도화(메타러닝·강화학습 등을 활용해 AI 성능 향상),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량화·최적화), 인간 중심 AI(인간이 AI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된다. 국가전략기술 세부 항목으로 지정되면 최대 50%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AI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2년 내 세금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금번 세제개편 이후 총 8.1조원대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2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신청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감치는 고액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강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법원에 신청해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체납자 때문에 국세청이 발송하는 독촉장의 송달비용을 해당 체납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기준 등기우편의 송달비용은 2830원, 일반우편은 430원 가량이다. 또 앞으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현황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위임할 방침이다. 영리법인에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감면기간이 일괄 확대됐다.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및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이 이전지역에 따라 8~15년으로 확대됐다. 기존 7~12년을 1~3년 가량 늘린 셈이다. 다만, 감면한도가 신설돼 이전기업의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분 부터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40%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제율은 15%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으로 변경된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와 법인세 납부 및 과세가 이연된다.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다.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일몰이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