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7.5.8. 기업형 임대용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임대용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결정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1,083.6㎡에 대하여 2018.9.1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75%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기분 재산세 들 합계 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상에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10.11. 청구법인에게 기(旣)감면한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에게 2018.12.31.까지 계약금 000 및 잔금 000을 지급하고 관련 계산서(대지분) 및 세금계산서(건물분)를 발급받은 후, 2019.1.14.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은 0원, 매입세액은 쟁점오피스텔(건물분)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000(쟁점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000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9.2.12.~2019.2.18.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적업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9.5.8.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 어려우며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연도별 인터넷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나머지 3필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4,224㎡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3.20. 증여로 취득한 000 합계 5필지 전 8,734㎡(이하 쟁점토지)를 2016.4.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9.5.1.~2019.5.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9.7.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국세청장(조사청)은 2018.7.19.부터 2018.10.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000가 2015사업연도에 청구인 아버지로부터 000원을 차입한 후, 2016.8.31. 및 2016.9.2. 청구인에게 000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6.9.8.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000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000가 000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8.12.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와 000의 차입금 중 일부인 000여원을 000 주식을 매도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부가세 및 종소세 부과 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없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0월0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포함) 및 20190월0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토지 등 매매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그 요역의 공급시기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건설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16.10.19. 2016년 제2기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000에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5.28. 000을 상대로는 주위적으로 00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000개발을 상대로는 에비적으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000에 대한 청구법인의 청구원인은 모두 인정되나 이 사건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하고, 000개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2016.10.19. 위 판결이 위 피고들 에 대한 항소기각을 확정되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簿外原價)로 인정(손금)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7년 8월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기업체 및 관공서 등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이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현금매출(2014년분 000원, 2015년분 000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6..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원 및 2015사업연도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8.1.30. 2014~2015사업연도에 000 및 000법인으로부터 농산물 000원을 매입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며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원 및 2015사업연도분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5.8. 취득한 000토지 5,805㎡를 2016.5.6.매수인에게 양도하고, 2016.7.25. 그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9.2.13.부터 2019.4.19.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대상과세기간: 2016년)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019.2.18.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000원(청구인과 매수인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000 간의 2015.1.24.자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000원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중 매수인 보전액 000원의 합계액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일반과소가산세 포함한 추가 납부세액 000원)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2019.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전체 면적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지 중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실측(實測)하는 방법으로 재조사, 경정결정 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2.7.3. 경매로 취득한 000 전 3,599㎡(쟁점농지)를 2018.5.4. 000외 2명에게 000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의 전력을 감면(1억원 한도)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10.10.~2018.10.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8.12.1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5. 이의신청을 거쳐 201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7월경 경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성토(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면제 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 등 개관적 금융증빙 등을 확인, 실질귀속자를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000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쟁점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대금의 실질귀속자가 000에 대한 투자자들, 본건공동투자자들 및 000라고 보아 000세무서장에게 2014.5.12. 201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000원을 원천징수. 납부(비과세, 면제신청세액 000원 제외)하였다가, 2014.6.12. 위 비과세. 면제신청세액 중 000을 추가로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000세무서장은 000에 설립된 000과 000를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주식양도대금의 10% 상당인 000원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다고 하여 2015.12.23. 원천징수의부자인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