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 악화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천억원)보다 13조8천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 성장해 지난해(1천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3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주세법에 묶인 주류면허관리제도가 개별법으로 분리되면 면허 관련된 행정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1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세법령 새로쓰기 공청회’에서 “주류면허 관련 행정은 세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주류면허관리제도는 주세 납세 의무자들에 대한 주류 유통에 대한 제도다. 그간 주류면허관리제도는 주세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 행정불복 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세금은 불복하려면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데 납세자가 정당한 경우 소송 없이 종결해 조속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다. 납세자가 행정심판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행정심판을 선택사항으로 두면 법률시장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행정심판 기능이 약화돼 납세자의 조속한 권리구제에서 멀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이중교 교수는 주류면허는 행정사항이지 세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납세자 시각에서 국세징수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고압적인 행정용어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1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세법령 새로쓰기 공청회’에서 ‘조서’로 표현되는 압류조서, 수색조서를 명세서로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 형벌과 관련된 조사서를 말하는 것으로 탈세가 아닌 일반 체납에 대해 조서란 표현을 쓰는 것은 고압적이란 것이다. 이밖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도 지적됐다. 개정안 15조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에서 납기 시작 전은 확정 이전 사안인데 납세가 확정된 이후 행정절차인 징수유예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전오 교수는 “확정도 되지 않는 데 징수를 할 수 없다”며 “징수유예가 아닌 고지유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송달 관련 조문 역시 체계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짚었다. 공시송달이란 납세자 주소 등을 몰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공시했다면 납세자에게 전달했다고 보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공시송달을 보류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징수법 개정 관련 용어의 명확성을 두고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는 1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세법령 새로쓰기 공청회’에서 국세징수법 개정안 2장이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등’이 붙으면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고납부는 납세자의 자진납세 성격이 담겨 있으므로 강제징수 전 절차, 협력징수란 용어가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사집행법을 참고해 체납액을 납부지체액, 체납자를 납부지체자라고 바꾸는 방안도 제안했다. 개정안에서 일본식 표현인 체납을 순화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순화하면서도 정착 체납액이나 체납자로 표현하는 것은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 시 합병에 대해서는 강제징수가 속행된다고 하면서도 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특히 분할 합병 등 강제징수가 이뤄졌을 때 어떻게 승계가 될 것인지 등 분할 규정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용어 명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짚었다. 기재부가 내놓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보면, 체납 관련 행정처분의 철회를 압류는 해제, 공매는 취소로 표현하고 있다. 둘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징수법을 납세자 시각에서 개편하려면, 납세성립 이후 징수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체납 담보 규정이나 2차 납세의무 등은 징수는 납세성립 이후 행정절차로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옮겨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15일 오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개최한 ‘2020 조세법령 새로 쓰기 공청회’에서 “납세자를 위해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려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와 신고 후 수정작업을 통해 세금을 얼마 낼지 결정되면,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각종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자 간 권리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이 경우 국세는 다른 채무에 우선한다. 그러나 국세우선권은 행정절차 상 과세성립 이후 징수단계에 해당하기에 과세성립 등을 규정하는 국세기본법보다는 국세징수법으로 편제를 꾸리는 것이 체계적이며 논리적이라는 것이 이전오 교수의 주장이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 역시 국세우선권이나 납세 담보, 2차 납세자 의무 등을 국세징수법으로 옮기는 것이 합당하지만,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중교 교수는 “국세우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다자공조협약이 오는 9월 국내 발효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BEPS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6월 비준서에 서명했고, 국회는 2019년 12월 비준 동의를 처리했다. BEPS란 국가별 세율이나 조세제도 차이를 이용해 국경을 넘나들며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로 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간 공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혜택을 주목적으로 한 거래는 그 혜택을 배제한다. 또한, 특정 국가의 부당한 과세를 할 경우 납세자가 조약을 맺은 양국의 과세관청 중 한 곳을 선택해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납세자 거주국에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93개국 가운데 앞서 비준서를 기탁한 영국·프랑스 등 32개국과는 별도의 협상 없이 BEPS 방지 다자협약 개정이 자동 적용된다. 41개국은 향후 비준서 기탁 일정에 따라 개정 사안을 적용하며, 20개국은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미국 등 일부 주요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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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설령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된다"며 "다만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 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14일 총리 자리에 오른 직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매진해왔다. 정 총리가 코로나19 문제가 아닌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며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15일 공청회에서 어려운 조세법령에 대한 용어 개편과 주류면허관리법(가칭) 제정에 대해 논의한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4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어려운 조세법령을 납세자 시각에서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이다. 납세자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기 위한 법률체계 개, 장‧절‧조문 등 편제 개편, 용어의 순화 및 정비, 법령 위임체계의 보완 등이 주 내용이다. 또한, 주세법 내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세 부과 관련해서는 편제 개편을 통해 가독성을 높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편제를 개편하고, 문장을 줄이고 용어를 통일하며, 분산된 규정을 법률로 통합한다. 기재부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법률안과 발제자료를 게시하고 8일부터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는 정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즉각 개정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를 외면하는 여야를 규탄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당장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처럼 내년 종부세를 인상하려면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태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조세개
정부가 작년 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4·15 총선이 끝난 뒤 이달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유세 과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함에 따라 법안 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작년 12·16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 을 통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총선 일정 등으로 그간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는데 이달 중 코로나19 대책 법안 처리를 위해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개정안이 제출된 지 4개월 만에 본격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법안 심사 일정과 안건을 협의하겠지만, 총선 후 열리는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음식, 공연업계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까지 끌어올린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해 하반기 구매할 재화나 용역대금을 상반기에 미리 지불하면 1%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4월에서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르 결제한 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80% 소득공제해준다. 앞서 정부는 3∼6월 간 소득공제율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까지 올린다. 다만, 연간 카드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 구입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 말에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 만명 모두에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정식 납부기한은 6월 1일(31일은 휴일인 관계로 하루 연장)이지만, 올해는 8월 31일(월)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변함없이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에 의해 경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납부유예 세정지원을 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전원 연장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은 약 12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공제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결손금은 1년 치 세금 신고 후 공제가 적용되지만,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난을 고려해 상반기 결손금을 8월 31일 법인세 중간 예납에 맞춰 공제, 환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까지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련 사항을 떼어 주류면허관리법을 제정한다.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제도를 나누어 주류 관리 관련 현 상황에 맞는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올 하반기까지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나누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1단계,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세청 고시를 재정비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국세청 18개 고시로 나뉜 위임사무 중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규제사항은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으로 법령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작업이 이뤄진다. 법에 위임근거가 없으나 남겨야 할 행정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남기고, 불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시를 삭제하는 등 주류 면허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올해 하반기까지 분법을 1단계, 내년부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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