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손주에 대한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가 1인당 5000만원에서 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는 10년 내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추가 증여금액 규모별로 10~50%의 세율을 매기는데, 이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 1인에 대해 증여해 준 돈에 대해서는 10년 내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성인 자녀·손주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이었다가 2014년 법이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증여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정계획 이행 목표 중에는 올 하반기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도 세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통합이 자칫 지방재정 양극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13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시·군·구세인 재산세의 본래 성격을 유지하면서 통합한다면 각 기초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밖에 없으며, 현행 부동산보유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세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원래 출발이 지방세인 재산세 일부를 쪼개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만들었던 것인 만큼 재산세로의 환원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기존의 교부세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재산세는 지방마다 번 만큼 가져가지만, 종부세는 거두기는 부자 지자체에서 더 많이 거두고, 가난한 지자체에서 덜 거두지만,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눠줘서 지자체 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 보유세를 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연초 문재인 정부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53.3조원의 초과세수가 윤석열 정부로 간판을 바꾸자마다 인식한 것에 대해 충분히 사전 인식이 가능한 전망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정기 브리링 자료를 통해 2021년도 높은 경상성장률(6%)에 따라 큰 폭의 세수 증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2022년도 세입 전망(343.4조원)이 2021년도 세입 규모(344.1조원) 보다도 작은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세입은 경상성장률 영향을 받는데 2021년, 2022년 모두 경상성장률은 6%로 2021년 세입보다 2022년 세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단순 곱하기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분 경기예측 불가능을 이유로 2022년 세입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스스로 이를 뒤집음으로써 오판을 인정했다. 다만 오판의 규모가 상식적으로 납득될 규모가 아니라 항명 수준의 53.3조원 오차는 세수추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케 한다. 특히 2021년의 경우 2020년 낮은 경상성장률이란 변명을 댈 수는 있지만 61.3조원이란 역대 최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손님이 끊겼다. 피붙이 같은 가게가 문 닫기 직전이다. 가족과 말 못할 빚만 남았다. 불 꺼진 밤길이 얼음 송곳처럼 찌르르 하다. 그래도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월 국회 앞을 사람들로 메우자 정부가 말했다. 도와주긴 하겠는데 많이 못 도와준다고. 세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기재부 전망이 그러하다고. 5월 10일 새 정부가 들어서자 기재부 전망이 180도 바뀌었다. 연초까지만 해도 추가 세금 여력 없다던 기재부였다. 기재부는 정권 바뀌자마자 53.3조원의 추가 세금 수입을 인식했다. 세금 생기면 빚 갚으라던 국민의힘은 희희낙락 적자국채는 없다며 자영업자들에게 600만원+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언론들의 역주행도 화려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편성 때 민주당 정부가 2022년도 세금수입 전망치를 4.7조원 끌어올리자 정권 막판에 돈잔치 한다며 잔뜩 비꼬았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5월 11일 국민의힘 정부가 세금수입 전망치를 무려 53.3조원이나 끌어 올리자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름 묻은 입을 훔쳤다. ‘정권 초반 세금 잔치’란 비판은 없었다. 당파성을 가진 정치와 언론은 바람 따라 휘이 구부러지기 마련이다. 그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연합뉴스TV '이슈 오늘'에 출연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주면 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정략적인 부분을 떠나 현장의 소상공인과 민생 안정이 긴요하고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추경 규모가 당초 거론됐던 30조원 중반대보다 훨씬 늘어난 데 대해 "처음에는 30조원 중반 규모를 고려했는데 최근 여러 세수 여건 등을 검토해보니 올해 세수가 50조원 정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커진 초과세수가 6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의 배경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는 "(전체 추경 59조4천억원에서) 지방 이전 지출을 빼면 36조원 정도이고, 이중 소상공인 지원은 약 26조원으로 70%를 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대규모 현금 지원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재정당국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과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국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초과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올해의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며 "이 사안을 이유로 추경안 심의에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면 이는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 정부의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친 경제 비상상황"이라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최근 5년간 글로벌 선진국(G5)과 비교해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7~2021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으며,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유지했다고 진단했다 .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소득세 역시 한국만 인상됐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포인트(p) 인상됐고, 과표구간은 2017년 6단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중소기업들이 평생 일군 가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장려하자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매출이 큰 기업까지 대상기업을 늘리고 가업승계제도 이용 기업에 대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등 제도 실효성 높일 궁리를 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가업승계제도를 확 바꾼다면 뛰어난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소멸 위기를 막고 이들이 힘을 키워 국가 경제의 튼튼한 뿌리로 자리잡을텐데, 자꾸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이상하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경영학 박사)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가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소기업 승계만 잘 돼도 경제에 큰 활력을 주는데, 현실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가업승계제도를 따로 두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 박사는 “(가업승계지원 대상자를) 왜 매출 1조원 기업으로 범위를 늘리려하고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리려고만 하나”고 반문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양수도나 통합, 현물출자도 과세이연 하는데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수입 전망치를 343조원에서 396.6조원으로 수정한다. 11일 기획재정부 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내용에 올해 국세수입을 396.6조원으로 올려 잡을 계획이다. 기재부 세금 수입 전망은 정부가 1년 예산을 잡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게 잡으면 돈 써야 할 곳에 못 쓰게 되고, 너무 많이 잡으면 돈 쓰지 않아도 될 곳까지 돈을 쓰게 된다. 전망치라서 완전히 정확히 맞을 수는 없으나 주요국의 경우 플러스마이너스 2~3%, 높아도 5% 내에서 오류 폭을 맞추고 있다. 기재부는 2022년 세금 수입 전망치에 대해 지난해 8월 338.6조원으로 전망하다 그해 12월 국회 예산심의에서 343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재 추계를 한 결과 343조원보다 무려 53.6조원이나 높게 잡은 것이다. 2021년 세금 수입 전망에서 60조원의 오류를 낸 것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오류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안 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국회 예산안 보다 53.6조원 증가한 396.6조원”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1인당 최소 600만원으로 합의했다. 600만원은 최소 금액이기에 업종, 규모에 따라 600만원보다 더 받게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33조원+α’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이 넘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재원으로 세입을 경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세금 수입 규모를 343조원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는데 이를 380조원으로 올려 잡겠다는 뜻이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추경 재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