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민간, 민자, 공공분야에 100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관련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 등이 논의한 결과 이러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전원 참석했다. 기재부 소관 과제 중 첫째는 민간ᆞ·민자·ᆞ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발굴 집행하는 것으로 꼽혔다. 내년도 경제상황은 세계 경제 성장·교역과 반도체 교역 등이 회복세를 기록하고, 내부적으로는 확장재정 등에 따른 소비심리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대내외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해 민간ᆞ·민자·ᆞ공공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 마중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4단계에 걸쳐 10조원 추진하고, 내년 중 15조원을 추가 발굴한다. 민자사업 부문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단계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기됐다.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현재에는 탈루혐의 포착에 금융거래정보가 절실하지만, 명확한 탈루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어 활용성을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에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국세행정포럼’에서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탈세에 대응하려면 조사대상 선정 시 금융거래정보 활용, 일괄조회 확대,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정보 공유 확대, 의심거래보고(이하 STR) 제출의무자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교수는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로 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탈루혐의 포착을 위해 금융정보가 절실한 세무조사 선정단계에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때만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금융거래정보 사용이 막혀 있다. 첨단 기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 무자료 등 음성적 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의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사업시작 단계부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시 불이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튜버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성실신고 안내 시 유인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SNS를 통해 개인간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17일 ‘2019 국세행정포럼’에서 1인 크리에이터와 SNS마켓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은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원포착이 어렵다”며 “유튜브나 SNS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은 개인 간 계좌이체나 해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과세 당국이 거래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의 탈루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고 전했다. 국내 플랫폼만을 활용하거나, 1인 미디어 기획사(Multi Channel Network, MCN)에 소속된 1인 크리에이터는 해당 기획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단순화·강조 등 행동과학 기법을 이용할 경우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의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연구사례가 보고됐다. 홍성훈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국세행정포럼’에서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홍 연구위원은 ”납세자는 신고・납부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행동과학을 활용하면 국세행정을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과학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에 있어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는 사회과학분야다. 사람은 행동을 위한 관련 정보가 주어지지 않거나, 주어진다고 해도 완전한 활용이 어렵기에 제한된 정보와 직관, 경험 등을 활용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인지처리 능력을 초과하기에 최적의 선택보다 간단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참고할 수 있는 최초의 추정치 정보가 제공되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한번 내린 선택은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 홍 연구위원은 이러한 사람의 행동성향을 분석해 국세행정에 접목한 해외사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다주택 사업자에 대한제재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는 등록 임대사업자 관련 부도사업자 외 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위반 시 처벌이 제한적인 미성년자와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도 등록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을 제한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다주택 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 발생 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을 환수한다.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 설명의무 범위를 확대한다. 임대차계약 시 등록 사업자의 세금 체납여부와 다가구주택 등은 전입세대 및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이 사업자의 설명 대상 범위에 추가된다. 이밖에 임대등록 시 가액기준을 추가하는 등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축소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등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도 가액기준을 추가해 세제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3억 이상 주택으로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집을 살 때로 확대된다.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 구체화 및 지급수단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며, 실거래 조사 시 자금조달확인서 징구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현금지급 등 자금 지급수단, 주담대와 신용대출 구분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당국은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로 제한돼 과열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지역 투기적 수요 조사에는 한계가 있고, 신고 항목의 구체성도 부족해 규정을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자기자금(소득금액증명원 등), 현금·금융기관 예금액(증빙 가능 예·적금 잔고 등), 임대보증금(전세계약서 등), 거래 가능 여부 확인(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주택자가 소유한 부동산업 법인 설립·운용 방향이 조세부담 회피 등 탈루혐의에 있는지 정밀 검증에 나선다.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9·13대책 후 조세부담 회피 등을 위한 부동산업체 설립이 급증함에 따라 성실신고 여부 검증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업체 등록건수는 2017년 7282건, 2018년 7332건이었다가 올해 들어 1만245건으로 폭증했다. 지난달 28일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8~9월 신고된 2만8140건 중 이상거래 2228건(약 8%)을 추출해 계약완료된 1536건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적발된 탈세의심 532건, 대출규정 미준수 23건을 각각 국세청과 금융위에 통보했다. 당국은 10월에 신고한 1만7000건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통해 내년 초 2차 조사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당국은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부동산 조사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해 내년 2월부터 불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시민이 60%를 넘었다. 서울시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관해서는 응답자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 등 총 71.7%가 찬성의견을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은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0% 정도였다. ‘내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 등 61.1%가 상승세를 점쳤다. ‘유지될 것’은 19.9%, ‘약간 하락할 것’은 8.2%, ‘크게 하락할 것’은 1.3%였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가 34.3%,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때’ 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는 28.6%의 응답을 얻었다.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라는 데에는 ‘높다’는 의견이 41%, ‘낮다’는 의견이 44.1%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디지털 과세에 대한 국제 논의 대응을 위해 디지털세 대응을 위한 임시조직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세제실 내 디지털세 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OECD는 내년 말을 목표로 장기적인 디지털세 대책에 관한 국제합의를 진행 중이다. 대응팀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논의 참여, 논의 중인 국제대책 관련 국내영향 분석, 디지털세 민관TF 운영 등을 통한 국내 기업·전문가 의견 수렴, 우리정부 대응방안 마련 등을 수행한다. 디지털세 민관TF는 소득법인세정책관을 팀장으로 국세청·조세재정연구원 등 유관기관, 회계법인·로펌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대응팀을 서기관급(4급) 팀장 및 실무인력(5급) 2명으로 구성하고, 향후 기재부와 국세청 국제조세 전문가들을 충원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직·인력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방침을 밝힌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보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단, 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년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특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장기보유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반 년 내 주택을 팔라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다. 내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내년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공제를 축소하고, 주택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1세대·1주택 양도세 장특공제의 경우 과거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 집 마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에 나선다. 집값 급등 지역 내 억대 양도차익을 누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하되 거주목적에서 보유하는 주택은 설령 고가라도 보유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도에서다. 기획재정부 등이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1주택인 고령의 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고령·장기보유자 공제한도를 현행 70%에서 80%로 올림으로써 실거주자의 보유부담은 낮출 방침이다. 공시가격 10억원 15억원 20억원 30억원 시 가 14.3억원 20.0억원 26.7억원 37.5억원 (종부세 과세표준*) (0.9억원) (5.4억원) (9.9억원) (18.9억원) 재산세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두자릿수로 끌어올리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300%로 상향한다. 지난해 9·13 대책에도 강남 등 투기지역 집값 상승세가 꺼지지 않고, 양도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로 가계대출을 부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 등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겠다”라며 “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에 배분 세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0.1~0.3%p씩 늘어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의 경우 0.2~0.8%p까지 올라간다. 종부세율 구간이 0.6~3.2%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세율에 비해 약 두자릿수 증가한 셈이다. 과 표 (대상)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50%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전했다.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적용시한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다. 대상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이며,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내년부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연금수령한지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 60%로 낮아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된다. 이 경우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한다. 기업 임원이 받는 퇴직금에 대한 과세한도를 계산 시 적용하는 지급 배수가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됐다.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는 지급 배수 2배가 적용된다. 지급배수가 높아지면, 퇴직금에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줄어들고 퇴직소득이 늘어나 전체적인 세부담이 늘어난다.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2000만원이 됐다. 연간 총급여가 3억6000만원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이 축소된다. 내 땅이 공익사업에 쓰일 경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40%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1주택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 다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율이 줄어든다. 당초 정부안은 6억원 이하 85㎡ 이하의 소형주택을 1채라도 임대한 경우 임대 기간 4년은 30%에서 20%로, 8년은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었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5%에서 40%로 올라간다. 대토보상이란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 고시일보다 2년 이르게 해당 토지를 취득할 경우 대토보상에 대해 주어지던 양도소득세를 감면율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로 출자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했다. 민간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한시적으로 대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올라가는 안이 확정됐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라가며, 적용 기간은 2년을 부여받는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이 통과해 내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은 내년 1년간만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올린다. 공제율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낮지만, 전체 설비투자에서 대기업 비중은 80%를 차지하기에 공제규모로 보면 대다수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은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 인상율을 더 높여 잡고, 적용기한도 2년으로 잡았다. 정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설비투자 기업들의 세금혜택이 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분야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주식이나 지분, 사업·자산양수를 통해 인수·합병(M&A)하면 인수금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주식 지분취득 외에 사업 자산 양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