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디지털 과세에 대한 국제 논의 대응을 위해 디지털세 대응을 위한 임시조직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세제실 내 디지털세 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OECD는 내년 말을 목표로 장기적인 디지털세 대책에 관한 국제합의를 진행 중이다.
대응팀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논의 참여, 논의 중인 국제대책 관련 국내영향 분석, 디지털세 민관TF 운영 등을 통한 국내 기업·전문가 의견 수렴, 우리정부 대응방안 마련 등을 수행한다.
디지털세 민관TF는 소득법인세정책관을 팀장으로 국세청·조세재정연구원 등 유관기관, 회계법인·로펌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대응팀을 서기관급(4급) 팀장 및 실무인력(5급) 2명으로 구성하고, 향후 기재부와 국세청 국제조세 전문가들을 충원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직·인력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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