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사장가액비율 인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계산시 집값에서 일정 비율로 일괄 깎아주는 공제다. 보유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일괄 공제하기에 중저보유자보다 고가보유자에게 유리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으로 점진적 상향하고 올해는 100% 적용을 추진하려 했다. 비율공제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부자에게 세금을 덜 매기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거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집값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감안해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고정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정부에서는 95% 인하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보다 추가로 더 낮추는 방안까지도 살피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 조정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한다며 재검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일 올해 종부세 인하를 목표로 할 경우 8월 말 이전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중 통상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해온 제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정작 국세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열쇠를 국세청이 쥐고 있다는 게 이해관계자들의 설명이지만, 정작 국세청은 '중이 제 머리 못 깍는 식으로'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우대 조건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관련) 현재 기재부가 법령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기재부가 발표해야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일반 응시생과 세무공무원 사이 형평성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처 간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된 바가 없다. 세무공무원도 세법학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 면제 기준을 더 높이는 것인지 법 개정 방향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추가 합격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에 관한 국세청 보도자료 2019년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거주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평가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른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꼬마빌딩은 개별 부동산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 집행할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의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3일 후 발표된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이다.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인수위도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제외한 33조1천억원 +α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을 마련 중인데, 개별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조치가 당초 시행일인 11일에서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10일로 앞당겨진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당초 인수위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재정준칙을 신속히 도입해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코로나 19 등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설계한다.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고,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 검토한다.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세금 등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확대해 추가 재정을 확충한다. 재정성과관리를 위해 범부처 내 핵심사업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 체계를 만든다.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하는 한편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국가결산체계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체계를 구축한다. 인수위 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되, 당장은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한다.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취득세를 감세한다. 인수위 측은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등이 기대되며,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중앙 중심으로 꽉 묶인 지역균형발전 방식이 지방 중심의 자율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지역특구 사업이 금융 특구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업종 선택, 이에 따른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특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지역발전 특구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주고, 지자체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고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당 특구에 파격적 세금혜택과 규제특례를 주겠다는 방향이다. 요체는 지역균형발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 오문성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현 한양여대 교수, 사진)는 “기존 특구제도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이었다면 특위에서 제시하는 기회발전특구 모델은 모든 것을 지방자지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이라며 “기존의 특구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ODZ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거의 붕괴상태에 이른 문화체육관광분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앞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관람과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구에 속한 만 6세 이상 국민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제도를 확대해 총 263만명, 연 10만원, 매년 1만원씩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 김도식 인수위원은 28일 오전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시간화폐 플랫폼은 문화체육 자원봉사활동의 수요-공급 연결 플랫폼(문화품앗이)을 확대, 봉사활동 실적을 시간화폐로 기록·저장·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인수위의 방향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무너진 문화체육관광분야를 회복시켜 재건하는 방향에서 통합과 번영을 통해 초격차 산업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현행 문화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가 최근 회계기준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채용 관련 규정 및 서류 전형 심사 기준 마련과 직원 채용 때 면접 위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 감사 내용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채용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인사 규정에서 채용 원칙, 채용 방법·전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계기준원은 채용 진행 시 면접 전형과 달리 서류 전형에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5명의 심사위원은 항목별 점수 부여 없이 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했다. 회계기준원은 서류전형, 1차·2차 면접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인사위원 5인이 서류 전형 심사 및 1차 면접을 하고 2차 면접은 회계기준원장 혼자서 전담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었다. 외부위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위원 5인의 종합 평가보다 기관장 1인의 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채용에 기관장의 재량권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