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연차휴가는 1년이 될 때까지는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1년만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11일일까? 26일일까?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유지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이 행정해석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차휴가 법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2. 연차휴가 법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당파와 무관하게 고가 1주택자 세금깎아주기 경쟁에 돌입했다. 둘다 명분은 서민‧실거주자 감세라지만, 실제로는 서울‧고가주택 감세로 서민과는 무관한 부자감세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12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으며, 1주택자임에도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표준세율(0.4%)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김교흥 의원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특례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달 내놨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서민‧실거주자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고가 주택 감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자체가 고지하는 시가표준액에 기본공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깎아 준다. 공제율은 40%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등 지방세 통계를 집계해 전년도 통계를 다음연도 봄에 공개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최고 과세표준은 3억원까지만 공개하는데 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현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추 후보자는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환원 시기는 2021년으로,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칙에 대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종부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를 시작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업그레이드된 웹서비스는 국세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제외한 704종의 서비스를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와 국세증명 발급, 기한 연장 신청 등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홈택스 웹서비스는 민간 인증서(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인증 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 공동인증서와 생체인증(지문·얼굴) 방식은 앱에서만 지원한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등 주요 궁금증에 대한 도움 영상 57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새 정부와 추가경정예산 관련 정책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취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S&P 글로벌 총괄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면서 "S&P가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6월쯤 정부 정책 기조를 물어보고 접촉하려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차기 정부가 대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한 만큼, 향후 정책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여부 등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S&P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셧다운(봉쇄) 영향은 지금까지는 제한적이고 감내할 수 있지만, 도시 봉쇄가 많아지거나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워싱턴D.C.에서 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기재부의 세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재부 세제실이 대규모 초과세수 오차를 낸 부분을 면밀히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이었다. 2021년 예산을 편성한 최초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282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가 61조4천억원에 달한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지적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은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예외적’ 비공개가 가능한 특활비 지출을 공직사회가 이심전심으로 ‘무조건, 당연히’ 비공개 하도록 고착화 시킨 정황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특히 감사원 역시 특활비를 사용하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한국의 정부예산은 ‘예산 비(非)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활비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토록 감사원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하면 별도 법률 개정 없이도 시대착오적 특활비를 다른 경비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지난 3월3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매년 감사원 감사에서 청와대 특활비는 단 한 건도 지적 받은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영수증 미첨부가 가능해 실제 첨부하지 않은 특활비를 감사원이 무슨 수로 감사할 수 있나”고 반문한 뒤 “총 특활비 지출액 중 영수증 미첨부 금액이 공개되면 감사원 지침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 가려질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11일 언론에서 제기되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조치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적용 배제, 초고가 주택 고령자에만 납부유예‧분납 적용, 신축주택 적용 불가 등이다.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면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깎이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시행령을 바꾸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 법을 바꾸어야 하기에 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지난해 공시가격 인상분 적용 배제,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초고가 주택 고령자에만 납부유예‧분납 적용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에서 타워팰리스 90평 주택, 서울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84㎡)‧서초구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119㎡) 등 공시가격 30억 이상의 사례가 제시됐지만, 이는 대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인수위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간 한시 배제 조치를 11일 정부가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가 정부와 충분한 조율없이 ‘선 발표 후 전달’ 식의 하달 방식이 마찰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이달 내 시행령을 고쳐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대선 전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후보가 모두 공약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정부의 거부 효과는 그리 길 지 않으며, 정부도 양당 공약 사안이란 것을 안다. 그럼에도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인수위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할 것을 ‘현 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정부 출범 전 정책을 변경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인수위가 출범 전 시행하려면 시행 권한을 갖고 있는 현 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시장의 반응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명으로 7년째 OECD 중 낮은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날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22년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제도는 전년도 대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①‘임신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고, ②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되었고, ③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노동관계법령의 여러 변화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2022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임신 중’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이 허용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에는 임신 중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