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목적에서 책값·학원비 등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에 비해 기초 학용품에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에 어린이용 기초 필수 학용품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과 관련한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비 등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초·중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심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기초 학용품을 추가해 국민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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