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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토론회] 여야, 법인세 인하 두고 '갑론을박'

김정우 “실제 부담은 낮아” vs 추경호 “기업활력 해법은 법인세 인하”
채이배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공정경제 역행…구조적 개혁 미비”

왼쪽부터 임재현 기재부 국장, 박명호 홍익대 교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정후 민주당 의원,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추경호 한국당 의원,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정문종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 [사진=김용진 기자]
▲ 왼쪽부터 임재현 기재부 국장, 박명호 홍익대 교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정후 민주당 의원,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추경호 한국당 의원,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정문종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 [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2019년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여야는 30일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하와 공정경제 문제 등의 안건에서 견해차를 밝혔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5%인데 경제규모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기업 99.8%의 명목세율은 20% 이하로 미국의 22% 이하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중점사항은 조세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최근까지 전체 소득자의 통합소득이 23.8% 늘어나는 동안 상위 0.1% 초고소득자의 통합소득이 43%나 늘었지만, 세 부담은 0.3%포인트 줄어드는 등 조세형평성에서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면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는 등 실효세율 측면에 비해 높지 않고, 세율 인하 대신 투자와 고용 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당별로 법인세 인하 등의 법안을 많이 내주셨는데, 해당 법안은 조세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여야의 중지를 모아서 처리하자”며 “다만,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2017년 인상효과를 보고 그 이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 세계가 법인세를 다 내리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만 유독 법인세를 올리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 ”고 비판했다.

 

지난해, 올해 세수가 큰 차이 없고, 내년도도 차이가 없다는 것은 경제활동에 문제가 많은 것을 반영하는데, 정부는 민간활력을 올리겠다며 계속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고, 그래도 회복되지 않자 재차 지출을 늘리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러한 밑 빠진 독 물붓기 대신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부담 때문에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며 “만일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다면 다른 나라는 왜 법인세를 내리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생산성 시설 투자세액공제 역시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제시한 현 정부안보다 한국당이 제시한 대기업 3%로 빨리 조정해야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경영권 승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할증제도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 정부의 세금제도가 공정경제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추 의원과 다소 결이 다른 측면의 비판을 가했다.

 

채 의원은 “공정경제하겠다고 했는데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세제 축소는 거꾸로 가는 개혁이다”라며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을 잘 되게 하는 것과 기업 상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중견기업 상속 시 일정기간 고용, 자산, 업종을 유지할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연 매출 3000억원으로 제한했던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늘리고,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채 의원은 “상속세는 세금으로 볼 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로 봐야 하며, 현 소유구조가 얼마나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현 제도는 500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18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거 말이 안 되며, 연부연납제도로 부담 축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액공제해준다고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하지 않는다”며 “큰 틀에서 장기간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공공부문, 재정, 재벌, 규제,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늘어나는 지출에 대비해 증세와 국채 발행 등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338조원 지출을 늘릴 전망이지만, 총수입은 166조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박 전 원장은 “증세 대상을 현재보다 늘리면서도 증세가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OECD 국가들보다 세수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소득세와 소비세 등을 늘리되,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은 다소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그간 고소득자, 대기업 등 특정 계층에 세부담을 늘리는 핀셋 증세 방식으로는 앞으로 확대되는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이해 당사자 불만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10명 중 4명이다. 이런 것은 좋지 않다”며 보편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선진국은 소득세나 법인세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조정해 대응한다”라며 “주요 세목 중 부가가치세만 배제하고 세제를 움직이는 것은 절름발이 세제”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감면 관련해서는 추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생산성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정부안인 2%보다 3%로 늘려야 한다”며 “지금은 1%에서 2%로 확대했다고 하지만 2013년 3% 적용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대기업 유인을 축소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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