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야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 청구인은 000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2018.9.13.~2018.11.3., 조사중지: 2018.9.17.~2018.9.21.)를 실시하던 중 2018.10.30. 2013~2017년 귀속 사업소득(대부업)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조사청은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이자비용 등을 부인하여 2019.3.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0002016년 귀속분 000 및 2017년 귀속분 000경정· 고지하였다.(2013년 귀속분은 000환급결정하였고, 2014년 귀속분은 고지세액이 없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추계)부동산 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제2의 개청인사 99개 숫자 맞춰 지방청과 세무서 폐지는 ‘악수’ 행정관료 조직의 기본 형태인 계선조직(系線組織=Line Organization)으로 운영해온 국세청의 조직이 1999년에 와서야 기능별 조직으로 대전환하게 된다. 국세청은 기능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본청은 기획업무를, 지방국세청은 조사업무를, 세무서는 서비스 중심 업무로 역할을 재정립해왔다.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집행조직 특성상 본청과 지방국세청 그리고 세무서의 인력구조는 전통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관료조직의 기본인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어 왔다. 2015년 성실신고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청과 지방국세청의 조직을 축소하고 감축된 인력을 세무서로 재배치해나갔다.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납세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세원규모도 확대되어 왔고 세원관리를 위한 국세공무원의 인력 증원은 필연이 됐다. 국세청의 행정 인력의 변천은 1966년 개청 당시 5500명이었던 정원이 1973년에는 1만명이 넘었고, 2015년에는 1만 9900명으로 늘어났다. 2020년만 해도 구리, 연수, 광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주세법에 묶인 주류면허관리제도가 개별법으로 분리되면 면허 관련된 행정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1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세법령 새로쓰기 공청회’에서 “주류면허 관련 행정은 세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주류면허관리제도는 주세 납세 의무자들에 대한 주류 유통에 대한 제도다. 그간 주류면허관리제도는 주세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 행정불복 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세금은 불복하려면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데 납세자가 정당한 경우 소송 없이 종결해 조속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다. 납세자가 행정심판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행정심판을 선택사항으로 두면 법률시장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행정심판 기능이 약화돼 납세자의 조속한 권리구제에서 멀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이중교 교수는 주류면허는 행정사항이지 세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납세자 시각에서 국세징수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고압적인 행정용어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1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세법령 새로쓰기 공청회’에서 ‘조서’로 표현되는 압류조서, 수색조서를 명세서로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 형벌과 관련된 조사서를 말하는 것으로 탈세가 아닌 일반 체납에 대해 조서란 표현을 쓰는 것은 고압적이란 것이다. 이밖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도 지적됐다. 개정안 15조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에서 납기 시작 전은 확정 이전 사안인데 납세가 확정된 이후 행정절차인 징수유예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전오 교수는 “확정도 되지 않는 데 징수를 할 수 없다”며 “징수유예가 아닌 고지유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송달 관련 조문 역시 체계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짚었다. 공시송달이란 납세자 주소 등을 몰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공시했다면 납세자에게 전달했다고 보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공시송달을 보류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징수법 개정 관련 용어의 명확성을 두고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는 1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세법령 새로쓰기 공청회’에서 국세징수법 개정안 2장이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등’이 붙으면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고납부는 납세자의 자진납세 성격이 담겨 있으므로 강제징수 전 절차, 협력징수란 용어가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사집행법을 참고해 체납액을 납부지체액, 체납자를 납부지체자라고 바꾸는 방안도 제안했다. 개정안에서 일본식 표현인 체납을 순화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순화하면서도 정착 체납액이나 체납자로 표현하는 것은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 시 합병에 대해서는 강제징수가 속행된다고 하면서도 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특히 분할 합병 등 강제징수가 이뤄졌을 때 어떻게 승계가 될 것인지 등 분할 규정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용어 명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짚었다. 기재부가 내놓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보면, 체납 관련 행정처분의 철회를 압류는 해제, 공매는 취소로 표현하고 있다. 둘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징수법을 납세자 시각에서 개편하려면, 납세성립 이후 징수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체납 담보 규정이나 2차 납세의무 등은 징수는 납세성립 이후 행정절차로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옮겨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15일 오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개최한 ‘2020 조세법령 새로 쓰기 공청회’에서 “납세자를 위해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려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와 신고 후 수정작업을 통해 세금을 얼마 낼지 결정되면,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각종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자 간 권리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이 경우 국세는 다른 채무에 우선한다. 그러나 국세우선권은 행정절차 상 과세성립 이후 징수단계에 해당하기에 과세성립 등을 규정하는 국세기본법보다는 국세징수법으로 편제를 꾸리는 것이 체계적이며 논리적이라는 것이 이전오 교수의 주장이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 역시 국세우선권이나 납세 담보, 2차 납세자 의무 등을 국세징수법으로 옮기는 것이 합당하지만,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중교 교수는 “국세우선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포상금 등에 대해 뒤늦게 세금을 부과,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제천세무서는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제천시청 공무원들에게 부과했다. 부과 세액은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A 팀장에게는 무려 104만2천220원이 부과됐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지난 14일 전후로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2014년 소득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과세와 가산세이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제천시의 경우 누락 소득은 보육료, 건강검진비, 포상금, 시상금 등"이라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은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아 포상금 등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보육료는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임을 근거로 세무서에 이의신청하겠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다음 주 국세청을 방문해 과세의 부당성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천세무서는 지난달 20일 제천시에 "포상금 등 지급 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공문과 함께 2014∼2018년 포상금 등 지급 내역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국회 본회의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범석 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 부회장(왼쪽)과 강현삼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상임이사(오른쪽)가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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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본 데 대해 46억7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하며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원하는 때 성사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총 세금 합계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개별 과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1심은 개별 과세 내용인 비공개 대상이지만, 민변이 요구한 과세 총 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알려줘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민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남겨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