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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제 아니 한 이월결손금 추가공제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추계신고한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안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야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 청구인은 000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2018.9.13.~2018.11.3., 조사중지: 2018.9.17.~2018.9.21.)를 실시하던 중 2018.10.30. 2013~2017년 귀속 사업소득(대부업)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조사청은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이자비용 등을 부인하여 2019.3.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0002016년 귀속분 000 및 2017년 귀속분 000경정· 고지하였다.(2013년 귀속분은 000환급결정하였고, 2014년 귀속분은 고지세액이 없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추계)부동산 임대소득금액 000사업소득금액 000인데도 처분청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추계로 산정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000에서 공제하였고, 결과적으로 이후 사업연도에 누진세율 적용으로 더 많은 세액이 산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2016.4.2. 사업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전산망에는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수정신고서(접수번호: 0002016.4.29.)만 확인이 되고, 이는 처분청이 대부업 관련 과세자료로 파생된 금액에 대해 과세예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8. 이의 신청을 제기000하였으며 2010년 귀속분에 대하여 인용결정 후 재경정하였다.

 

또 청구인은 사업소득(대부업)에 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만을 엑셀로 내려 받아 임의로 계정과목을 기재하여 제출, 대부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사용내역 중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접대비, 차량유지비는 청구인이 법무사를 통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다수의 채무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영업하는 형태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접대비, 차량유지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6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지급수수료 000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6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도 않은 비용으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기장세액공제를 인정하여 달라는 부분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한 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2013년 및 2014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000 및 000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은 수정시노서 접수일 이후인 2017.11.30.에 경정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에는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이 000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000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다음으로 심판원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000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 주택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이미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였고, 보유한 주택의 소재지, 면적 및 기준시가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경정 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접대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경비의 존재 및 업무관련성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이와 관련하여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접대비, 차량유지비 및 자동차보험료 명세를 제시하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 및 근거 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또 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동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9인2219, 2020.04.27.)을 내렸다.

 

[주문]

☞000세무서장은 2019.3.1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부과처분은 당초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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