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기범 회계사) 올해도 어김없이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기본 방향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그리고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다. 급진적인 개정은 아니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손보려 한 모습이 보인다. 개정안 분야별로 과세를 강화한 부분도 있고 완화한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식 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과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경제활력 회복과 조세제도 합리화 측면에서 주식거래를 합리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30%에서 20%로 완화 각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이 제도는 상속·증여세 과세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일반 주식에 비해 가치를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개정내용은 기존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 시 30%의 할증률을 적용하던 것을 50% 이하 시 적용되는 할증률인 20%로 지분율 관계없이 단일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개정의 배경은 최대주주 지분율과 경영권 프리미엄 간 비례관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 구직자 및 취약계층 구직자등에 대한 이슈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주도하에 여러 가지 정책을 세법 개정안과 연계시켜 해결하고자 하는 흐름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세법개정안 내용 중 ‘일자리 지원’과 연계된 1)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2)사회적 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3)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의 창출을 넘어 지역의 경제주체인 노·사·민·정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한 근로조건을 달성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며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다. 지역이 주관하고 정부가 조력하는 본 모델은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역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상생형
(조세금융신문=이동기세무사)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자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헌법 제40조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헌법 제52조에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조세법의 경우 주로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방대한 분량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서 언론에 공개한 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가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론 등을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접한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이미 개정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꽤 있을 정도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투자활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연금과 배당 등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세금신고 기간을 지나 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무신고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경정청구권 없이 심판·소송을 통해서만 권리구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권이 허용된다.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권리구제가 제약됐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불복할 때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제도 내 1~3개월 구간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했을 경우 50% 감면, 1~6개월 이내 20% 감면해주었지만, 앞으로 1~3개월 구간은 30%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자신의 사업장 명의를 혼동해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부과되는 미발급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완화된다. 0.3%의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한이 과세기간 말일 다음 달 ‘11일’까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기부금에 대해 좀 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후관리와 그 검증을 국세청에서 모두 맡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부금의 지정·사후관리 일원화와 공익성 검증 등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을 1년 유예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세청과 주무관청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의무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고,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취소나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결과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홈페이지 개설요건 강화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준수대표자 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공익제보가 가능한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홈페이지 등으로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에 연결기능 추가해야 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출의 80%이상 공익목적지출과 기부금모금, 활용실적 공개 등울 공시의무 준수한 대표자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은 교체는 물론, 징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납세자보호관(지방국세청 등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무서,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법절차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만일 조사권한 남용행위가 발견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권한 남용행위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의결사항은 납세자보호관 검토를 거쳐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납세자보호위는 국세청 위촉 등을 받아 임명된 납세자보호담당관 외에는 위원장을 포함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납세자보호위는 이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줄이고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를 완화한다. 경제계의 가업상속공제 범위, 혜택확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연부연납특례를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가업승계 시 연부연납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골조는 지난 6월 11일 발표한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의 최대주주 자손이 상속받는 회사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업종·자산·고용유지 등 사후관리를 유지할 경우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과도한 사후관리로 기업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사업을 영위한다면, 기존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소자 제조업 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분류 내 변경이 가능해 반도체 제조업이 속하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조정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 발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를 조정하고,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고가 겸용주택을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특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부수토지 범위는 수도권의 경우 현행 5배에서 3배로 축소됐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현행 5배, 도시지역 밖은 현행 10배를 유지한다.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다. 이는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실거래가 9억이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전체를 1주택으로 봤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나뉘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됐다. 단 주택과 주택외 부분은 연면적과 무관하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은 축소,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적정화 한다. 감면율은 현행 임대기간에 따라 4년이나 8년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사항이 기관장 재량이 아닌 합의체 의결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 세법개정안’에서 조세불복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에 있어 중요사항결정을 기존 기관장 결정에서 합의체 의결사항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조세심판원 또는 국세청 등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심사청구 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은 국세청장, 조세심판판 합동회의 상정 여부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쥐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개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자칫 의사결정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부터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상임조세심판관 회의,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민간위원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준도 명료화됐다. 기재부 장관과 국세청장 재량이었던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권한이 자격요건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각 민간위원은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관세사는 국세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은 교체는 물론, 징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납세자보호관(지방국세청 등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무서,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법절차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만일 조사권한 남용행위가 발견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권한 남용행위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의결사항은 납세자보호관 검토를 거쳐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납세자보호위는 국세청 위촉 등을 받아 임명된 납세자보호담당관 외에는 위원장을 포함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납세자보호위는 이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 하강 등 위기대응을 위해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편한다.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조정하는 선에서 정리작업에 집중하고, 세입세출에 있어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정비 등으로 세입여건을 소폭 개선하면서 한시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촉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액법으로는 5년간 약 37억원의 증세효과가 발생하며, 누적법(총액법)으로는 총 468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 순액법과 누적법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 둘의 차이는 전년을 기준으로 증감치를 더하느냐, 특정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증감치를 더하느냐다. 5년간 매년 1조원씩 증세한다고 할 경우 순액법으로는 5조원, 누적법으로는 15조원(1+2+3+4+5)이 된다. 순액법은 매년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맞춰 실제 변동치를 합산하는 방법인 반면, 누적법은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총 변동치를 살핀다. 알아보려는 수치가 다르기에 두 방법 간 직접적인 비교는 의미없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장애인 등 일을 하려는 취약계층에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국민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일몰 3년 연장해 추진키로 했다.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대상 확대와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협력중소기업 보증·대출지원 목적인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해 10% 세액공제 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할 방침이다.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해 투자 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정부가 기업의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혁신성장 지원책을 시행한다.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전에는 생산성향상시설(자동화설비 등) 투자시 대기업 1%․중견 3%․중소 7%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2%․5%․10%로 각각 상향조정 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가 추가됐다. 기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견 3%․중소 6%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이 종료됐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이 추가됐고,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시설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구분 현 행 개 정 대상시설 ㆍ산업재해예방시설 ㆍ대상 추가 도시가스공급시설(LNG) 안전시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시설 등 송유·열수송관 안전시설, LP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의 ‘2019 세법개정안’ 혁신성장 지원 방침에 따르면, 신성장기술(173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 신성장기술(102개)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대기업 5%․중견 7%․중소 10% 세액공제에 더해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에 대해서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현행은 과학기술․산업디자인에 한해 위탁연구개발비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서비스 분야는 자체 연구개발비만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5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여당이 기업주 상속세 감세를 사실상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란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 사주의 자손에게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업종·자산·근로자를 10년간 유지하라는 것이 조건인데, 이걸 7년으로 줄이고, 업종·자산·근로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가닥을 잡았다. 상장사 최대주주에 한해 30% 할증(세율로는 최대 15% 증가)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 감면혜택을 창업주 자손의 호주머니에 넣어주겠다고 하고 있다. 7년간 사업유지를 할 ‘능력’이 있다는 게 근거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능력’의 근거가 사실상 창업주의 ‘혈통’ 외에 딱히 없다는 점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우리 사회에 득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우선 전제가 불안하다. 사주의 자손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깎아주면 이를 재투자해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다. 10년도 기업유지가 힘드니 7년으로 줄이자는 경영자들에게 말이다. 혈통은 믿을 만한 걸까? 2010년 가족경영을 분석한 맥킨지 리포트를 보면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역동적 포트폴리오, 장기실적을 위한 단기손실감수 등을 성공비결로 꼽고 있다. 가족이어서 잘 된 게 아니라 유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