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안 국회 제출 준비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에서 1급 간부와 주요 국장들이 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달라"면서 또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인수위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행할 서민물가 안정 대책, 코로나19 피해 대응과 일상 회복 지원 방향을 보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 추경'의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큰 틀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이 한해 다 처리 못하고 다음해로 넘긴 사건 수(이월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고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적인 일손부족이 주 원인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어려움이 누적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1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다 처리하지 못해 다음해로 넘긴 조세불복사건 건수(이월건수)는 2021년 4441건으로 2020년보다 24.6%나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래 최대 수치로 조세심판 이월건수는 2015년 2223건에서 2016년 1598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8년 3045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3050건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20년 3563건, 2021년 4441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행정에 영향을 미치친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금불복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신규접수 건수는 2016년 6003건에서 2018년 9083건, 2020년 1만2795건, 2021년 1만30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심판원의 연간 처리 건수도 2016년 6628건, 2018년 7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의 핵심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묻는 내용이다. 그럼으로써 안전 및 보건 관리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고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즉, 과거 실무자 수준에게만 책임을 묻던 산업안전보건법 등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예방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강화된 처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적·정의·적용범위 등 일반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시 처벌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기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묶는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난 21일 오전 정책위 및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때 2020년 공시가격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급등이 세금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지난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은 19% 올랐고, 올해는 20% 안팎 상승이 예상된다. 조 비대위원은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적용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발표 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각각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 후 6·1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회복용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향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예견된 지난해 11월 이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고시인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한 법 조항으로 인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인 세무사법 시행령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는 시행령 조항이 아니라 그 조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하고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합격자 결정 등 집행 행위를 한 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들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법부작위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이번 헌법소원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이 응시생 간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위원회 설치 이후 처음으로 공개 회의를 열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는 지난 17일 일반 국민과 세무사 등 7명의 참관하에 첫 공개 회의를 가졌다. 2018년 4월 출범한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 보호 요청 처리 결과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하는 기구다. 본래 납세자보호위는 과세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지만, 이번에는 권리 보호 요청인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양한 개선 의견을 세심히 검토해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조만간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조치에 착수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3700억원이었던 다주택자‧법인의 주택종부세가 2021년 4조9000억원(정부 추정치)까지 솟구친 데 따른 반작용이다. 윤 당선인 대선공약집에는 주택 수 과세기준을 보유가액 과세로 바꾼다는 간략한 내용만 들어 있을 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인별합산과세 기준인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물건별 과세로 취급하겠다는 것인지, 순자산가액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갭투자나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 종부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 공시가격도 문제, 순자산가액도 문제 재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각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매긴다. 재산세는 물건과세, 종부세는 합산과세로 분류되는 셈이다. 종부세는 합산과세이긴 하지만 유형과세이기도 했다. 집을 얼마어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몇 채가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 15억, 지방에 3억 두 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적이라며 소송 움직임이 일었다.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나름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법 논리 측면에서 한 가지 이상한 대목이 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종부세 위헌 측에서는 공시가격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다. 세율은 법으로만 정해야 하는데 세율 노릇을 하는 공시가격을 왜 행정부에서 정하냐는 논리다. 그런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 우리 종부세는 외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특이한 공제구조를 갖고 있다. 외국은 기본공제(한국 종부세의 경우 11억원) 빼주고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구조가 상당수다. 우리는 기본공제에 추가로 몇 십퍼센트 추가공제를 해준다. 그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이름은 별 뜻 없고 그냥 비율공제다. 세금공제는 세액에 직결되므로 사실상 보조적 세율이다. 골 때리는 건 기본공제는 국회 법 개정 사항인데 비율공제는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아니, 정부 맘대로 세율 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공시가격을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취지가 분명하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고려해 정하기에 시세가 상수고, 공시가격은 후행지수다. 국회가 무슨 수로 매년 공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22일 재산세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올해분 재산세는 2020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대 대통령 대선과 관계없이 추진돼온 안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향후 국정을 지휘하게 되는 만큼 국민의힘 측 공약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로 급격히 오른 데 따른 실거주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거론되는 당정안은 올해 세부담 상한선 100% 적용, 올해 세금 산정시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이 거론된다.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더 못 올리도록 원천봉쇄하는 방식이다. ◇ 다주택자‧기업 웃게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공제는 얼마를 공제하는 금액공제와 몇 퍼센트를 공제해주는 비율공제가 있다. 빈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 동일한 비율로 깎아줄 경우 금액 공제는 상대적으로 저가 보유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최장 1년간 납부유예된다.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도 1년간 유예된다.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금리 0.3% 내외로 우대조치가 이뤄지며,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이뤄진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최장 9개월간 납부 연장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최대 1년간 미룬다.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지원받으며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