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작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수출과 수입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31억 달러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가발과 인조 속눈썹 등 '조제우모' 제품으로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9일 발표한 '2025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16.0% 증가한 31억 2,793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4년의 일시적 조정을 거쳐 교역 확대 흐름이 재개되면서 2019년(32억 4,494만 달러) 수준에 근접한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최대 수출 효자 품목은 단연 '가발과 속눈썹'이었다. HS 코드 67단위인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2억 576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북한 전체 수출액(4억 6,859만 달러)의 무려 43.9%에 달하는 비중이다. 중국서 원부자재 받아 재가공 후 수출…비제재 품목 위주 교역 북한의 가발 및 속눈썹 수출 급증은 중국과의 위탁 임가공 무역 구조에 기인한다. 중국으로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은 흔히 천연 식재료의 대명사로 불린다. 수입업체는 이 물품이 화학적 가공 없이 세척·건조·분쇄 등 물리적 공정만 거친 ‘천연 암염’인 만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가세를 내지 않고 통관했다. 그러나 세관은 자연 상태에 얼마나 가까운지가 아니라, 법령상 어떤 종류의 소금으로 분류되는지에 주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건은 한 수입업체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해외 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이 물품을 HSK 제2501.00-1010호로 신고해 관세 기본세율 1%를 적용했고, 부가세는 면세로 신고했다. 처음에는 신고가 그대로 수리됐다. 하지만 부산세관이 2025년 쟁점 물품을 부가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세관은 기존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은 뒤, 제척기간이 지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부가세와 가산세를 다시 경정·고지했다. 업체는 물리적 가공만 거친 천연 암염은 면세 대상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부가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달러 유동성을 약화시키는 불법 외환거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외화를 해외로 직접 반출하는 전통적 방식뿐 아니라, 국내로 유입돼야 할 외화를 차단하거나 회수를 지연시키는 변칙 거래가 주요 리스크로 부상했다. 관세청이 27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외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792건(7조2000억 원) 가운데 상당수가 외화 유출 또는 유입 차단과 직결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유형은 ‘재산도피’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한 뒤 발생한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 은닉하는 방식이다. 이는 외화 유출뿐 아니라 향후 외화 유입 기회까지 차단한다는 점에서 달러 유동성에 이중 부담을 준다. ‘쪼개기 송금’ 등 불법 해외송금도 주요 사례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법정 한도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분할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은폐하고 대규모 외화를 지속적으로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범죄 수익과 결합될 경우 외환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상자산과 환치기를 활용한 수출대금 은닉도 증가 추세다. 수출기업이 달러 대신 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 행정부가 60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뒤 노동자들을 위한 조치라며 홍보에 나서자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관세정책 유지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에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다음 날 '미국의 철강 노동자, 제조업계, 농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제노동 관세를 환영하고 있다'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자료에는 "무역을 왜곡하고 미 노동자들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거래의 금지로 미 산업과 노동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진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케빈 뎀프시 미 철강협회 회장의 환영 성명이 들어갔다. 자동차 부품과 화학, 에너지 등의 부문을 두루 포괄하는 미 철강노조도 위원장 명의로 "미국 노동자들은 이런 착취의 관행으로 생산된 제품과 경쟁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쌀생산자협회, 종자무역협회 등 미국의 여러 단체가 낸 유사한 입장도 USTR 자료에 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새로운 관세 조치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을 통해 기대했던 세수에 크게 못 미친다는 현지 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매체 악시오스 보도를 인용, 비영리단체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대체 관세는 연간 약 1천50억 달러(약 153조원)의 세수가 예상되며, 이는 상호관세 등의 무효 판결로 발생한 세수 손실의 약 60%를 메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와 브라질 및 캐나다 관세 등을 통해 오는 2036년까지 9천500억 달러(약 1천389조원)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상호관세 등을 통해 2036년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던 세수 1조7천억 달러(약 2천487조원)보다 8천250억 달러(약 1천207조원) 작은 규모다. 다만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관세 조치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로운 관세 부과를 본격화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끌어냈다며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 등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조치가 법적 공방을 견뎌낼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관세들은 오랫동안 시행돼 왔다. 오랫동안 수천건의 사례에서 승인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는 대법원 판결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에겐 다양한 형태의 관세가 있고 우리가 한 일은 ('A' 경로가 아닌) 'B'라는 경로를 따랐을 뿐"이라며 "'B'는 오랫동안 수없이 사용돼 온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고 우리는 이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관세 정책 덕분에 트럼프 행정부가 1년여만에 19조2천억 달러 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대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관세 정책)을 해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 경제주체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중소기업 두 곳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수십 개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부과한 최신 강제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소송은 강제노동 관세가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 지 불과 몇 시간에 접수됐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새 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강제노동에 관한 더 구체적인 국가별 조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그대로 재현하고 싶다고 앞서 발언한 바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조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러한 발언들은 301조 관세가 애초부터 개별 국가의 특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선택된 조치가 아니라 무효화된 글로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보복을 예고했다. EU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약탈'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연달아 같은 방식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정말로 선진적이고 놀라운 기업인 구글이 설명도 없이 EU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어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우리는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이 불법적이고 아주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징금은 전부 되돌려질 것이며 우리는 상당한 관세가 가능한 한 조속히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EU는 아무 이유 없이 애플에 150억 달러, 메타에 30억 달러, 아마존에 25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제동에도 불구하고 새 관세 정책을 강행하면서 그동안 회복력을 유지해왔던 미국 경제를 다시금 위협하고 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란과의 전쟁 재개로 국제 유가와 휘발윳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신문은 관세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번 조치 역시 일부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늘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주요 무역 상대국에 10∼12.5%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새로 부과한 것이다. NYT가 전쟁 및 관세를 미국 경제를 다시금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한 것은 3%대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최대 위험 요인인 것은 물론 오는 11월 중간선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초 이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300억 달러(약 44조원) 규모 관세 인하와 관련, 미중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외국투자관리사(국) 멍화팅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중 간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진전 상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양국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양국이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정하는 기구이다. 멍 사장은 "현재 미중 양측의 경제·무역팀이 무역이사회의 구조·기능·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준비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면서 "또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를 인하하는 프레임워크 준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관세 인하 준비 제안과 관련해 국내 기업, 산업 협회, 지방정부, 미국계 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무역위원회 및 상호관세 인하에 대해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친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여행용 캐리어 가방 속에 현금과 수표 10억 2천만 원을 숨겨둔 체납자. #고액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5년간 127회나 해외를 넘나들며 호화 생활을 누리다가 5억 원대 차용증이 적발돼 채권 압류를 당한 체납자. 관세청과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벌인 첫 합동수색에서 드러난 실태다.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관세와 국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악성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첫 합동수색을 실시해 현금·수표 및 명품 등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은 정부의 범정부 협업 기조에 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결합해 추진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 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데이터를 상호 교환한 뒤, 정밀 분석과 잠복·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과 장소를 확정했다. 현장에는 각 세관과 지방국세청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가 투입됐다. 주요 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태국 세관과는 매년 마약 국제 합동작전을 지속 전개하며 긴밀한 정보 공유와 양방향 적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태국을 포함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10개국으로 국제 합동작전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브리핑 현장에서 한-태국 국제공조 및 향후 차단 대책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국가 간 원천 차단 공조망을 10개국으로 확대해 국경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767건, 1,007kg(투약량 0.03g 기준 약 3,35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내 유입 목적 마약 적발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358만명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약 5,130만명)의 약 65% 이상으로 국민 10명 중 6.5명, 또는 3명 중 2명꼴로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 '최대 마약 발송국' 태국발 적발 지속…아시아 대륙 다시 1위 등극 올해 상반기 마약류 출발국 분석 결과, 태국은 2023년 이후 지속해서 한국으로의 '최대 마약 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1930년 제정된 법률을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CNN방송은 이날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50% 관세는 나머지 국가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게 '그쪽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對)캐나다 관세 예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제정된 지 근 100년이 된 법을 근거로 삼은 대목이다.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는 미국 상품을 차별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고 50%의 관세를 외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이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동원된 적은 없다.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연방대법원에서 가로막힌 뒤 트럼프 행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만 이 법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미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이 법을 활용할 가능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해외직구로 영양제를 살 때 ‘미화 150달러 이하, 총 6병 이내’면 자가사용 면세 범위로 알려져 있다. 한 인터넷 구매대행 사업자 역시 이 기준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들여왔다. 본인과 연인 양쪽 가족들이 먹을 목적이라며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을 마쳤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신고서 한 장에 적힌 외형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들여온 ‘전체 구매 횟수’와 ‘누적 수량’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사건은 한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와 제3자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등 208건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사업자는 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으로 감면 신청했고, 처음에는 신고가 수리돼 물품이 반출됐다. 하지만 세관이 2024년 4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세관은 이 물품들이 실제로는 국내 판매용임에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감면받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2025년 2월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해 7월 전체 208건 가운데 196건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했다. 사업자는 가족들이 직접 소비할 물품이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관세법은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