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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질병요양기간도 영농종사기간으로 쳐 상속세를 취소해야

심판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영농종사 못했어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8.8.3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전(田)9345.4㎡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000원을 공제한 후, 2019.2.28.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9.9.24.부터 2019.1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금액 000원을 부인하여 2020.3.30. 청구인들에게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2년 이상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 영농에 전념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으나, 영농종사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질병의 요양기간을 영농종사기간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완화된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로 보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도 부득이한 사유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농종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 예규에 비추어 보더라도 40여년의 보유기간 중 상당히 오랜 기간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여러 증거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영농종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나 과세의 형평성에 합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4년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며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보였고, 2014년 3월부터 피상속인 자택에서 현재까지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가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2014년 후반부터 병환이 나빠져 거동에 도움이 필요하였고, 2015년~2017년 직불금을 수령하며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4년 이후 직접 영농한 사실에 대해서만 입증할 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한 사실을 입증할 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농업소득 과세사실 증명, 영농사실 관련서류)또한 전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은 46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일부가 2015년 4월경 000에 수용되어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8년 자경농민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8년 자경농민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 하였고, 피상속인은 2015년부터 000에게 쟁점토지를 경작하게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다고 심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중2719, 2021.02.03.)을 내렸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이다.

①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8.8.3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000을 공제한 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②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금액 000을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③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질병의 요양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까지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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