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6.1℃구름많음
  • 강릉 12.2℃맑음
  • 서울 6.9℃구름많음
  • 대전 8.2℃맑음
  • 대구 9.6℃맑음
  • 울산 9.8℃구름많음
  • 광주 8.8℃맑음
  • 부산 12.2℃맑음
  • 고창 8.4℃맑음
  • 제주 11.7℃맑음
  • 강화 7.5℃맑음
  • 보은 6.1℃맑음
  • 금산 6.4℃맑음
  • 강진군 9.9℃맑음
  • 경주시 9.4℃맑음
  • 거제 10.3℃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0 (금)


‘성실의무 위반’ 등 세무사 8명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법 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8명이 및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제129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8명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업무 외 다른 형태의 돈벌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속된 세무법인 외 다른 법인 명의의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주는 등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