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8.1℃
  • 연무서울 5.7℃
  • 구름조금대전 7.4℃
  • 흐림대구 9.0℃
  • 구름많음울산 9.6℃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9.3℃
  • 구름많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검증평가 수준' 관건

실무교육 평가 후 등록증 발급…입법활동 격전 예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변호사 세무대리 관련 세무사법 개정을 입법예고하자 세무사회가 관련 TF를 구성하고 관련 대응에 나섰다.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등록을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2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회는 지난 20일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특별 TF팀을 본격가동하고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관련 대응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현 세무사법으로는 세무대리업무를 자격증 취득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최대쟁점은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조문에서는 2004~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등록을 하려면 시행령에 따라 실무교육을 수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무대리는 소송과 관련된 일반법률사무가 아닌 회계나 세무지식이 필요할 사실대리 영역에 속하는 업무로 세무,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일반 세무사는 자격시험을 통해 세무, 회계 전문지식을 검증받지만,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가 되기만 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받았다. 이 때문에 세무회계 지식이 전혀 없어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실무교육이수 과정에 평가 과정을 넣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평가의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의 여파가 결정된다.

 

단순히 교육과정을 청강하는 수준에서 실무교육과정 이수를 허용하면,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개방하게 된다. 반면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 정도로 난이도가 올라가면, 사실상 세무사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시험평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변호사와 세무사 양쪽 모두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과 이에 따르는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입법예고 직전인 9월 6일까지 대응안을 만들고 제출은 9월 9일이나 9월 10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진한 세무사회 홍보이사는 “세무사회는 실무능력 검증 부분을 포함한 세무사법 개정안 전체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안이 나오려면 다음 주 말쯤에서야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세무사회의 대응TF 공동위원장에는 원경희 현 회장, 정구정 전 회장, 부위원장은 장운길·고은경·이대규 부회장, 박동규 상근 부회장 등이 맡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에 장기락 법제위원장, 상임위원에 주찬식 법제이사, 윤원섭 연구이사, 이승문·황영순·주영진 세무사가 각각 참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