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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결국 가계부채관리 방안 발표 연기…LH 사태 여파?

범정부 차원 LH 관련 대책 포함 시킬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3월 중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3월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최근 불거진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 주택담보대출과 비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LH 사태가 발생한 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이 북시흥농협에서 무더기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진 만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 관련 대책과 올해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의 규제 수준과 강도 등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거액 신용대출 관리 강화 차원의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과다 대출을 막기 위해 현재 금융사별로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에 따라 40%로 제한하되 청년·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등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 부처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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