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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주택 건축중인 토지에 재산세 감면 타당…경정해야

심판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축중인 토지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하면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는 OOO 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 111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합산해 합계 OOO원을 2019.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10.1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주택도시기금과 OOO가 출자하여 설립됐다. 이후 2017.12.28.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았고,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중인 상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31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지2065, 2019.12.5.)에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건 토지의 경우 역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중인 토지이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특법 제31조의4 제2항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런 만큼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2세대 이상 임대한 경우가 아니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 지특법 시행령 제123조 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특법 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 취지가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기존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행위뿐 만 아니라 새롭게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그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에도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위의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지1218, 2021.04.02.)을 내렸다.

 

[주 문]

☞ OOO이 2019.9.9.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임대주택 규모별로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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