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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보험금 지급 관련 위임장 사용목적 등 안내해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가입자로부터 받는 위임장의 사용목적과 내용, 결과를 보험소비자에게 안내·설명해야 한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위임장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보험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정보나 가족정보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정보 수집 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명확히 구분해 '선택정보'의 경우 소비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정보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정보의 이용목적과 내용, 기간, 파기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이 추진되면 보험사 및 공제사업자의 위임장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야기되는 사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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