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망분리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3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지난 3일 이같은 제재와 함께 경영 유의사항 3건과 개선 사항 13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 기간 카카오페이는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본사 임직원의 업무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한 망분료를 완료하지 완료하지 않았고, 회사 전산실에 있는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 분리도 끝마치지 않았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전자금융업자는 회사의 전살실에 있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여기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다.
간편결제 사업자는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유지하도록 경영 지도를 받는데, 카카오페이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 특정 시기에는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도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카카오페이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전자금융거래 약관 보고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내부 통제 시스템 세팅, 리스크 평가 기반의 상시 점검 등 내부 통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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