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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평원 의혹 관련, 정부 의뢰시 수사 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은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 유령청사 및 행복청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수사 의뢰가 있을 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행복청 간부 2명이 세종시 투기 의혹이 있자, 수사를 착수했다. 관평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부 의뢰가 있을 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 전 행복청장과 행복청 사무관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고, 최근 행복청 과장급 공무원 2명의 투기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자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 내 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고, 미공개 개발정보를 다루다보니 '제2의 LH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새 청사를 들였다. 이전을 추진하려다 최종 무산됐다. 이에 관세청은 '이전 대상 제외'라는 의미가 '이전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드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관평원 소속 직원 49명이 '공무원 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행복청과 국무조정실의 자체 조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조사에서 투기나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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