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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 개최...민·관·학 정보공유의 장 마련

대문관세법인 이한진 관세사 제39차 관세평가 포럼서 '대상'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연구’ 논문으로 선정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합리적 관세표준 적립이 필요한 시점"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 "일반인에게도 논문 참여 기회 마련 확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대문관세법인 이한진 관세사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관세평가·품목분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이하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이하 학술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공모전은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한 결과,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총 37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제 39회 관세평가포럼으로 진행된 행사는 민·관·학이 모두 모여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그 결과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 대상은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한진 관세사 외 1인(대문관세법인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은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한지민 관세사 외 2인(대한상공회의소팀)이,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이제운 관세사(율담관세사무소)가 선정됐다. 

 

그밖에도 3개 부문마다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4팀, 장려상 6팀’  총 34개팀에게 공모전 시상식 수여가 진행됐다.

 

우수작들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날 시상자로 나선 관세청 한민 심사국장은 "변화하는 무역환경, 합리적 관세표준 적립이 필요하다"면서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세관공무원, 학계 모두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축사했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또 “AI등 최첨단 디지털산업으로 나아가면서 품목분류에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리서치분야도 논문 대상에 확대하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논문들 역시 심사적용 대상에 포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포럼 연구에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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