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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관세평가 경진대회 개최

[사진=관세청]
▲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8일과 20일 ‘제22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와 ‘제19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경진대회는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및 시험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능력 배양 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해 왔다.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수출입물품의 세율 등이 결정되는 물품별 품목번호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다.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17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수상자는 5월 26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개인과 단체 성적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각 대회별로 참가 응시자 중 3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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